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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2.25 휴대폰 전자파 덜 맞으려면
  2. 2008.01.30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 '교통사고 보험금4'
  3. 2008.01.28 첫 글입니다.
턱 쪽으로 붙여 통화하지 말아야
휴대폰 전자파 덜 맞으려면…
뺨에 바짝 붙일수록 흡수율 3배 높아
“신호음 울릴 땐 몸에서 멀리 뗄 것 두통 등 증상 생기면 사용 중단해야”
‘휴대폰 전자파가 어느 날 사람들을 미치광이 괴물로 만든다…. 살인과 테러가 자행되면서 세상은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바뀌고….’ 작년 국내에서 번역 발간된 스티븐 킹(Stephen E. King)의 소설, ‘셀(Cell)’에 담긴 설정이다. 소설은 ‘전자파 공포’를 극대화시킨 허구이지만, 현실 세계에서도 전자파가 해롭다는 것은 이미 상식으로 통한 지 오래다.

평 소 휴대폰의 몸체를 뺨이나 광대뼈에 붙여서 통화하거나, 마이크의 위치를 턱 쪽으로 내려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습관을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럴 경우 뇌(腦)를 비롯한 인체에 흡수되는 휴대폰 전자파가 훨씬 더 강해져 전자파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휴대폰과 송전선 등에서 방출되는 각종 전자파 피해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자, 전자파를 환경오염물질로 규정해 전자파 피해를 법률로 구제하는 방안도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단국대 김윤명 교수(전자전기공학부)팀은 4일 “시중에 팔리고 있는 12개 기종의 휴대폰을 구입해 휴대폰 사용 자세를 달리해 가며 전자파 방출량을 측정한 결과, 휴대폰이 얼굴에 접촉되는 위치와 경사 각도 등에 따라 전자파 인체흡수율(SAR)이 최고 세 배까지 차이가 났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정보통신부 의뢰로 작년 한 해 동안 실시된 것으로, 휴대폰 전자파 흡수율이 높을수록 귀가 뜨겁거나, 두통이나 어지럼증 같은 전자파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자파 흡수율은 휴대폰 마이크의 위치를 입에서 아래 쪽으로 내릴수록, 휴대폰의 몸체를 볼에 가깝게 붙일수록 더 커졌다. 이런 경향은 휴대폰 형태(폴더형, 슬라이드형)와 안테나 위치(내장형, 외장형)에 상관없이 모두 비슷했다. 휴대폰 기종 별로는 폴더형보다 슬라이드형, 안테나 외장형보다 내장형의 전자파 흡수율이 소폭 낮았다.

연 구팀은 이를 토대로 전자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휴대폰 사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휴대폰 마이크를 턱 쪽으로 내리지 말고 ?마이크를 되도록 입과 멀리 띄어서 사용하며 ?가능하면 안테나 내장형 휴대폰을 사용할 것 등이다. 김윤명 교수는 “휴대폰 전자파의 세기를 줄이면 통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전자파 방출량을 줄이기는 어렵다”며 “사용자들이 전자파 흡수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올바른 사용자세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자파 피해를 구제하는 법 개정작업도 진행 중

휴 대폰 전자파가 인체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고려대 최재욱 교수(예방의학과)팀이 2005년 한 해 동안 병원에 입원 중인 뇌종양 환자 177명을 상대로 휴대폰 통화 부위와 종양 발생 부위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137명(77.4%)이 통화부위와 종양발생 부위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팀의 윤송이 연구원은 “평소 휴대폰을 왼쪽(오른쪽) 귀에 대고 주로 사용한 환자의 경우 왼쪽(오른쪽) 뇌에서 종양이 발생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올 연말 휴대폰 사용과 뇌종양 발병의 상관관계 등에 대한 최종 연구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최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 이경재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휴대폰 사용실태와 건강영향 설문조사’ 결과에선, 한 번에 3분 이상 휴대폰으로 통화하는 어린이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기억력 감퇴와 집중력 저하, 두통, 현기증 같은 증세를 호소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았다. 연세대 의대 김덕원 교수(의학공학교실)는 “흡연이나 대기오염물질이 성인보다 어린이에게 더 해로운 것처럼 전자파도 마찬가지”라며 “두통 같은 자각 증상이 나타날 경우 사용을 중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경재 의원을 비롯한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이처럼 전자파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전자파 피해를 법적으로 배상할 수 있도록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분쟁조정법 등 2개 법률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경재 의원은 “휴대폰이나 송전선 등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물이나 공기처럼 ‘생활 환경’으로 분류하고, 전자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음, 일조권 침해 등처럼 피해를 법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파법과 전기사업법 등 현행 법에는 전자파의 세기를 규제하는 ‘인체 보호기준’이 규정돼 있지만, 실제 전자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은 없는 상태이다. 앞서 환경부도 지난 2001년, 전자파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까지 했지만, 정보통신부를 비롯한 타 부처와 전자파 관련 사업자 등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입력 : 2007.11.05 00:18
Posted by 세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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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는 알고도 모른척 피해자는 몰라서 못찾아
믿었던 보험에 발등 찍힐라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 '교통사고 보험금4'
이경은 기자 diva@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교통사고를 당한 운전자들은 정보 부족 등으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2005년부터 3년 동안 약 15만 명(2007년 7월 기준)의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덜 받아갔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자동차 수리비나 병원 치료비에만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가 먼저 요청해야만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보험금도 적지 않은데 많은 운전자들이 이를 놓치고 있다.

교 통사고 관련 보험금 지급 소멸시효는 통상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므로 그 이전에 청구해야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익이 되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보험료를 내고 당연히 받아야 하는 보험금을 받지 못하면 그만큼 손해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보험사에서 알아서 챙겨줄 거야'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란 얘기다. 보험사에서 먼저 챙겨주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가 빠뜨리기 쉬운 교통사고 보험금 4가지를 알아본다.

◆교통비 잊지 마세요

상 대 차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해서 내 차를 고친다면 상대 차 보험사 측에 렌터카 요금을 청구해야 한다. 렌터카 요금은 상대 차 보험사에서 '대물배상'으로 보상해 준다. 다만 내 차에 일부 과실이 있다면 그 비율만큼 뺀 액수가 지급된다. 수리기간에 따라 차를 빌리는 기간이 달라지지만 최장 30일까지 가능하며, 만약 수리가 불가능해서 폐차하는 경우에는 10일이 한도다. 병원에 누워 있어서 차량 이용을 하지 못했다면, 렌터카 이용 요금의 20% 상당액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렌터카는 사고차량과 동일한 차량이 기준이다. 쏘나타 차량 기준으로 1일 렌터카 비용은 약 10만원 정도. 본인 과실이 큰 가해자는 렌터카 비용을 청구해 봤자 실익이 전혀 없을 뿐더러, 자기차량손해담보(일명 자차)로는 보상받을 수 없다. 택시 등 영업용(건설기계 포함) 차량은 수리 기간의 영업 손해에 대해 '휴차료'를 청구할 수 있다.
◆새 차 뽑으면 세금까지 받으세요

상 대방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해 내 차를 폐차하고 새로 차를 구입한다면, 상대방 보험사 측에 새 차에 대한 취득·등록세를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차량대체비용'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때도 내 차에 과실이 있다면 그 비율만큼 뺀 액수만 지급된다. 가령 차량가액이 800만원인데 사고 수리비가 900만원 이상 나왔다면 배(차 값)보다 배꼽(수리비)이 더 크니 차라리 폐차하는 편이 낫다. 이때 수리를 받지 않고 폐차하게 되면 중고차 값을 받을 수 있다. 이후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인 이름으로 새 차를 구입한다면, 폐차된 차량 기준으로 취득·등록세(최대 약 56만원)도 받을 수 있다.

다른 사람 명의로 차를 사게 되면 대체비용은 지급되지 않는다. 손해보험협회 측은 "보험사는 고객이 폐차 이후에 새 차를 샀는지 파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차량대체비용은 고객이 적극적으로 청구해야 받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새 차는 보험금 더 준다

새 로 뽑은 지 2년이 안 된 자동차가 사고를 당하면 차량의 시가가 떨어지게 되므로 억울하기 짝이 없다. 그래서 보험사들은 차량 수리 후 떨어지는 자동차 값을 일부 보전해 주고 있다. 이를 '자동차시세하락손해'라고 한다. 자동차 값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해 준다.

◆가족사고 땐 책임·자손보험금 챙겨야

가 족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탔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도, 책임보험금으로 보상받은 뒤 추가로 자기신체사고(자손·自損) 보험금까지 받을 수 있다. 보험사에선 운전자가 가족인 경우엔 책임보험금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차량 공동명의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받을 수가 있다. 책임보험금 기준으로 사고 피해자는 사망 사고시 최대 1억원, 부상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실제 손해액이 이보다 더 크다면 자손 보험금으로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문의는 손해보험협회 (02)3702-8500
입력 : 2008.01.29 23:03
Posted by 세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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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리는 군요.

잘 해보자구...
Posted by 세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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