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 쪽으로 붙여 통화하지 말아야
휴대폰 전자파 덜 맞으려면…
뺨에 바짝 붙일수록 흡수율 3배 높아
“신호음 울릴 땐 몸에서 멀리 뗄 것 두통 등 증상 생기면 사용 중단해야”
‘휴대폰 전자파가 어느 날 사람들을 미치광이 괴물로 만든다…. 살인과 테러가 자행되면서 세상은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바뀌고….’ 작년 국내에서 번역 발간된 스티븐 킹(Stephen E. King)의 소설, ‘셀(Cell)’에 담긴 설정이다. 소설은 ‘전자파 공포’를 극대화시킨 허구이지만, 현실 세계에서도 전자파가 해롭다는 것은 이미 상식으로 통한 지 오래다.

평 소 휴대폰의 몸체를 뺨이나 광대뼈에 붙여서 통화하거나, 마이크의 위치를 턱 쪽으로 내려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습관을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럴 경우 뇌(腦)를 비롯한 인체에 흡수되는 휴대폰 전자파가 훨씬 더 강해져 전자파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휴대폰과 송전선 등에서 방출되는 각종 전자파 피해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자, 전자파를 환경오염물질로 규정해 전자파 피해를 법률로 구제하는 방안도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단국대 김윤명 교수(전자전기공학부)팀은 4일 “시중에 팔리고 있는 12개 기종의 휴대폰을 구입해 휴대폰 사용 자세를 달리해 가며 전자파 방출량을 측정한 결과, 휴대폰이 얼굴에 접촉되는 위치와 경사 각도 등에 따라 전자파 인체흡수율(SAR)이 최고 세 배까지 차이가 났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정보통신부 의뢰로 작년 한 해 동안 실시된 것으로, 휴대폰 전자파 흡수율이 높을수록 귀가 뜨겁거나, 두통이나 어지럼증 같은 전자파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자파 흡수율은 휴대폰 마이크의 위치를 입에서 아래 쪽으로 내릴수록, 휴대폰의 몸체를 볼에 가깝게 붙일수록 더 커졌다. 이런 경향은 휴대폰 형태(폴더형, 슬라이드형)와 안테나 위치(내장형, 외장형)에 상관없이 모두 비슷했다. 휴대폰 기종 별로는 폴더형보다 슬라이드형, 안테나 외장형보다 내장형의 전자파 흡수율이 소폭 낮았다.

연 구팀은 이를 토대로 전자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휴대폰 사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휴대폰 마이크를 턱 쪽으로 내리지 말고 ?마이크를 되도록 입과 멀리 띄어서 사용하며 ?가능하면 안테나 내장형 휴대폰을 사용할 것 등이다. 김윤명 교수는 “휴대폰 전자파의 세기를 줄이면 통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전자파 방출량을 줄이기는 어렵다”며 “사용자들이 전자파 흡수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올바른 사용자세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자파 피해를 구제하는 법 개정작업도 진행 중

휴 대폰 전자파가 인체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고려대 최재욱 교수(예방의학과)팀이 2005년 한 해 동안 병원에 입원 중인 뇌종양 환자 177명을 상대로 휴대폰 통화 부위와 종양 발생 부위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137명(77.4%)이 통화부위와 종양발생 부위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팀의 윤송이 연구원은 “평소 휴대폰을 왼쪽(오른쪽) 귀에 대고 주로 사용한 환자의 경우 왼쪽(오른쪽) 뇌에서 종양이 발생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올 연말 휴대폰 사용과 뇌종양 발병의 상관관계 등에 대한 최종 연구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최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 이경재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휴대폰 사용실태와 건강영향 설문조사’ 결과에선, 한 번에 3분 이상 휴대폰으로 통화하는 어린이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기억력 감퇴와 집중력 저하, 두통, 현기증 같은 증세를 호소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았다. 연세대 의대 김덕원 교수(의학공학교실)는 “흡연이나 대기오염물질이 성인보다 어린이에게 더 해로운 것처럼 전자파도 마찬가지”라며 “두통 같은 자각 증상이 나타날 경우 사용을 중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경재 의원을 비롯한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이처럼 전자파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전자파 피해를 법적으로 배상할 수 있도록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분쟁조정법 등 2개 법률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경재 의원은 “휴대폰이나 송전선 등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물이나 공기처럼 ‘생활 환경’으로 분류하고, 전자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음, 일조권 침해 등처럼 피해를 법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파법과 전기사업법 등 현행 법에는 전자파의 세기를 규제하는 ‘인체 보호기준’이 규정돼 있지만, 실제 전자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은 없는 상태이다. 앞서 환경부도 지난 2001년, 전자파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까지 했지만, 정보통신부를 비롯한 타 부처와 전자파 관련 사업자 등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입력 : 2007.11.05 00:18
Posted by 세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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