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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https://www.nhis.or.kr)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 보험료 > 보험료부과/산정 > 지역가입자 > 지역가입자 부과체계(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 하단의 내용 중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표에서 소득,재산, 자동차 등급별 점수표 확인가능합니다.

 

소득등급.pdf
0.17MB
재산등급.pdf
0.12MB
자동차등급.pdf
0.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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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부과/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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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화면 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자동차 포함)을 참작하여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 산정 후 경감율 등을 적용하여 세대단위로 부과 합니다

부과요소

소득

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근로소득

재산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세/전월세

자동차

사용연수 9년 미만의 승용차 중 4천만원 이상이거나 배기량 1600CC 초과 승용차와 그 밖의 승용자동차만 부과

부과체계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

소득최저보험료(13,980) +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재산(전월세 포함)+자동차} × 부과점수당 금액(195.8원)】

연소득 100만원 초과 세대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소득+재산(전월세 포함)+자동차】 × 부과점수당 금액(195.8원)

연도별 지역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연도2010년2011년2012년2013년2014년2015년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점수당 금액(원)

156.2165.4170.0172.7175.6178.0179.6179.6183.3189.7195.8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표

세대당 보험료
보험료 부과점수(부과요소별 합산점수) x 195.8원(부과점수당 금액)

    •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소득최저보험료(13,980)

 

 

    • 3재산(점수)

      60등급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 전월세

 

  • 4자동차(점수)

    11등급

    • 자동차(차종, 배기량, 사용연수)

97등급, 60등급, 11등급을 클릭하시면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 기본 공제표

구분1,200만원 이하1,200만원 초과2,700만원 이하2,7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5,000만원 초과기본공제액


1,200만원
1),2) 합산액 850만원1),2) 합산액 500만원

: 500만원
  • 1)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 2)제4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한 금액

지역가입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보험자인 공단이 장기요양보험 급여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하여 세대단위로 부과

장기요양보험료 부담 : 장기요양보험가입자가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법은 국민건강보험가입자 규정을 준용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가입자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동일

장기요양보험료 납부대상

모든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2020년, 10.25%)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경감 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

장기요양 보험료율

2010년2011년2012년2013년2014년2015년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

6.556.556.556.556.556.556.556.557.388.5110.2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장기요양보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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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세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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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www.ajunews.com/view/20201126091653957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건강보험료 상승 여부를 결정짓는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이라는 문자가 돌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6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문자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을 구분하고 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면 본인이 따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매월 보험료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한 누리꾼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송한 '피부양자 자격상실예정자 비대면 업무처리방법 안내'라는 제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안내문과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인해 비대면 업무처리 방법을 안내드리오니 가급적 지사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다른 누리꾼은 '피부양자 자격상실예정' 문자와 함께 받은 우편 안내문을 공개했다.

안내문에는 "피부양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올릴 수 있으며, 부양요건과 소득 및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아래 인정기준에 미충족될 시 상실예정임을 안내한다"고 돼있다. 

안내문에 따르면 부양요건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이혼·사별한 직계비속 △형제자매(원칙적 불인정 단,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 상이자는 인정)에 해당한다.

소득요건은 △사업자등록이 있고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의 경우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단, 12월 1일부터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인 경우 △금융(이자, 배당) 소득, 연금소득, 근로기타소득 등 연간 합산 소득이 34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재산요건은 △재산과표(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것) 5.4억 원 이하인 경우 △재산과표 5.4억 원 초과~9억 원 이하는 연간 소득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형제자매 재산과표 1.8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재산종류는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이 포함된다.

최근 정부가 부동산 공시 가격 현실화에 나서겠다며 연일 강경책을 내놓으면서 공시 가격이 지나치게 널뛰기를 하고 있다. 공시 가격이 오르면 재산세가 오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가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피부양자 자격상실' 문자와 관련 문의가 폭증하면서 이 시각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연결이 지연되고 있다.

 

Posted by 세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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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m.blog.naver.com/jeonsr/221755532110

매년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조건 기준이 강화 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그 요건이 더욱 더 강화된다고 한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기준은 부양조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에 따라 그 적용 기준을 달리한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기준이 직장 가입자는 자동차, 건물, 재산 등과 아무 관계가 없지만 지역가입자 경우는 모든것이 보험료 산정기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 이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기준 – 부양요건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2. 형제 자매는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 상이자 중 소득, 재산, 부양 요건 충족 시 인정

3. 이혼, 사별의 경우 미혼으로 인정

4. 배우자의 계부모는 부모와 동일하게 인정

배우자의 경우에는 동거여부와 관계 없이 피부양자로 인정하며, 직장 다니는 자녀와 동거시에는 피부양자로 인정한다. 그러나, 직장 다니는 자녀와 비동거시에는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소득이 없으면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기준 – 소득요건

1. 개인의 종합소득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일 것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소득요건을 충족 하여야 인정)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2.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겨우

3. 사업자등록이 있고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보상대상 상이자는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

합산소득 연 3,400만원 이하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합산소득이 연 3,400만원이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없다.)인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2022년 부터는 연 2,000만원 초과시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 되므로 다른 소득이 없어도 월 167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야 한다.

사업자등록자는 사업소득이 10원 만 있어도 등록할 수 없으며,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면 안된다. 즉, 사업자등록증이 없지만 소득세 신고를 하는 학원강사, 보험설계사 등은 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일때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 된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기준 – 재산요건

1. 재산과표 5억4천만원 이하 또는 5억4천만원 초과~9억원 이하는 연간소득 1,000만원 이하

2. 형제, 자매는 재산과표 1억8천만원 이하

3. 재산의 종류 : 토지,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

재산과표 5억4천만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 단, 이경우도 2022년 부터는 3억6천만원으로 낮추어진다. 재산과표는 개별고시지가 * 60%(주택) 수준 이므로 만약, 재산과표 3억6천만원이라면 시세로는 약 8억~9억원 정도 된다.

재산과표가 5억4천만원 초과 ~ 9억원 이라면, 연간소득이 1천만원 이하 인 경우에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

* 형제, 자매의 경우 1억8천만원 이하

*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만약, 조건 충족이 안된다면?

지역가입자로 편입되어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산정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부과점수 * 보험료율 = 건강보험료

점수는 1. 소득 2. 재산 3. 자동차별로 부과한다.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하려면?

1.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재하라

2. 재 취업을 통하여 '직장가입자'로 등재하라. - 근로소득을 창출

3. 퇴직 후 건보료가 올랐다면 '임의계속가입'을 활용하라

4. 퇴직 후 연금소득 비중을 높여라. (연금소득은 30%만 건보료 산정)

5. 퇴직 후 금융재산 비중을 높여라. (금융재산은 건보료 면제)

6. 퇴직 후 차량을 처분하거나 소형차로 바꿔라

(9년이상 노후차, 4천만원 미만의 1,600cc 이하 소형차, 생계형 차량 면제)

[ 퇴직 후 건강보험료를 낮추는 방법]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올랐다면?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가 올랐다면 '직장가입자 임의계속가입' 을 활용할 수 있다.

최대 36개월 동안 전에 내던 직장보험료 수준으로 보험료 납부가 가능하다.

퇴직 전 18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여러개 사업장 포함)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1년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압자의 자격을 유지 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단, 퇴직 후 처음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 부터 2개월 안에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신청하여야 하므로 , 신청기한을 통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Posted by 세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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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처럼 해외사이트에서 물건 구입진행 중에 보이는,

내 하나카드 앱의 해외이용내역과 해외청구내역의 차이를 설명한다.

 

<해외 선글라스 판매사이트>    (추천하는 곳은 아님)

 

<해외이용내역>

(들어가는 메뉴 : 우상단의 MENU에서 들어감)

 

<해외청구내역>

 

- 물건가격은 $163.89 (9/23일)

- 카드의 해외이용내역 : $163.89 (9/23일)

- 카드의 해외청구내역 : 없음

 

해외이용내역은 가승인상태로, 상점에서 내 카드가 유효한지 점검만 할 뿐, 실제로 돈이 내 카드에서 나가는 것은 아님.

    (위의 2번째 이용내역인 $1.13도 동일. 1달러정도만 미리 가승인해보는 상점의 경우, 많이 경험해 봤음)

 

해외청구내역은 실제로 돈이 내 카드로 나간다는 뜻 즉, 결제일의 카드값.

 

신용카드 거래 단계를 조금 자세히 설명하면

결제 -> 승인 -> 매입 -> 청구

(승인이 위에서 언급한 해외이용내역에 해당하고,  

 청구는 해외청구내역에 해당)

 

(더 자세한 설명은, blog.naver.com/leffe_brune/20173047301 참고)

 

기타 참고 url :

blog.naver.com/monia725/221124522182

amakurujin.tistory.com/94

 

Posted by 세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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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0&id=95084016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정부는 6.17(수)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였음

www.molit.go.kr

 

정부는 6.17(수)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였음

 

(20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주택정책과등).pdf
1.98MB
(20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QnA).pdf
0.46MB

Posted by 세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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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2&id=95084132

 

‘20.6.17대책 중 전세대출 관련 조치 시행

지난 6.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7.10일부터 시행됩니다. 규제의 세부내용은 아래의 보증기관별 홈페이지 및 콜센터

www.molit.go.kr

 

지난 6.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7.10일부터 시행됩니다.

규제의 세부내용은 아래의 보증기관별 홈페이지 및 콜센터 등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08(12시이후)6.17대책 중 전세대출 관련 조치 시행(주택기금과).pdf
0.40MB

Posted by 세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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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면서 바로 인쇄할 상황이 아니라면,

나중에 '인터넷증명서 조회/발급' 메뉴에서 인쇄해도 됨. (1회 인쇄하면 더 이상 인쇄가 불가함)

 

참고: ePageSafer가 설치시 문제 있으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해서 설치 해 볼 것.

(ePageSafer 설치 파일을 IE 통하지 않고, 직접 실행하여 설치하려고 하면 문제가 발생했었음)

 

Posted by 세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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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02-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최종) 외 2건.zip
0.4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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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12_세법 관련 보도자료(소득령)★_수정.hwp
0.14MB

Posted by 세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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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상담유형 세법상담-원천징수(연말정산)
등록일
2019-01-17
질문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공제가 "임대사업자"의 주택이 있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2016.10월에 A주택을 구입하여 1세대 1주택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A주택 구입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2017년 연말정산시에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공제를 받았습니다.
2018년에 B주택을 분양받아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면, 2018년에는 A주택의 이자상환액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추가로 배우자가 C주택을 분양받아서 배우자 명의로 임대사업자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어도 A주택의 이자상환액은 공제 가능한가요?
연말정산시 소유 주택 기준이 무엇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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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답변 요약 :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해도, 주택수에는 포함되어 공제 안된다.


답변: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공제가 "임대사업자"의 주택이 있어도 되나요?
답변일
2019-01-22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연말정산 관련 문의가 폭주하여 답변이 지연된 점에 대하여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 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1주택(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을 보유한 세대주

(세대원도 가능하나 세대원 본인 명의의 주택이어야 함)

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2013년 12월 31일 이전 차입시에는 3억)

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 보존등기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하고,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여기서 주택수의 계산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52-112-1]

①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하며, 주택법상 국민주택기금의 융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주택 수의 범위에는 세대 구성원의 무허가주택을 포함한다

③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장기주택자당차입금 등 주택자금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해당 거주자가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공제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④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 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규정을 적용한다.

⑤ 판매목적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한다.

⑥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아 국민주택규모를 판단한다. 다만, 다가구주택이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보고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소득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위의 집행기준의 내용을 볼 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을 제외하는 예외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B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다 하더라도 2018년 말 기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C주택을 배우자 소유로 분양받아도 세대별 2주택이므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조 항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 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Posted by 세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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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연말정산_사전안내문_181106.pdf



연말정산 -------------


. 개인사업자인 아내가 연 100만원이 안 되면,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신고하고 남편이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아내가 연 100만원이 넘으면, 인적공제를 비롯하여 모든 공제를 남편이 받을 수 없다. 단, 예외는 의료비,보험료.

  단,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 함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도 해당됨


. 개인사업자인 아내가 아내명의의 카드로 지출한 의료비,보험료는 남편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는 해당 소득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공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의 증병서류를 갖추는 것이 원칙이집만, 배우자,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된 증명서류를 힌정하느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보험료, 의료비 공제등이 그렇습니다.

즉, 기본공제대상자 (연령, 소득 제한 없음)의 의료비를 배우자가 지불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사람은 제외 합니다.

즉, 어머니의 기본공제를 다른 사람이 받으면 어머니 의료비를 세액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유치/초중고 : 우유급식비 공제 대상임.(급식비에 해당)


.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에 한해 도서/공연비 지출분도 100만원 소득공제 추가

   (도서/공연비) 2018.7.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 (1)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된다고 하는

데, 이때 소득금액은 어떤 금액을 말하는지요?

[답변]

① 2018.1.1.부터 12.31.까지 소득세법상 신고된 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

+기타+퇴직+양도소득)이 기준금액이 됩니다. 이때 비과세되거나 분리과세된 소득은 소득금액 판

단시 제외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②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므로 총급여액이 약 333만

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됩니다.   다만,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대상이 됩니다.


(4) 배우자는 항상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어야 기본공제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배우자는 근로자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지 않아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됩니다.


(1) 전년도 건강보험료를 정산하여 올해 추가로 보험료가 부과되었을 경우 올해 보험료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정산한 연도를 기준으로 공제하므로, 올해 공제됩니다


(6) 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고 지출한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요?

[답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에 지급한 건강진단비용도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12) 회사로부터 의료비보조를 받은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가 되는지요?

[답변]

회사로부터 의료비를 보조받은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므로 보조금으로 지출된 의료비도 의료비영수

증 등을 제출하면 당연히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5) 안경구입비용은 얼마까지 의료비 세액공제가 되는지요?

[답변]

먼저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은 시력보정용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선그라스 및 스포츠고글용은

안되며 사용자의 성명과 시력보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기본공제대상자별로 1명당 연 50만원까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므로 지출대상자별로 1.1.부터

12.31.까지 지출한 안경 및 콘텍트렌즈 구입비용을 합하여 1명당 50만원을 한도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

해야 합니다.


(12) 초․중․고등학교 교육비 중 급식비, 방과후 학교 수업료(도서구입비 포함), 기숙사비 등에

대해서도 교육비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중 급식비, 방과후 학교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학교 및 학교 외에서 구입한 도서구

입비 포함), 교과서 구입비는 공제가능하나 스쿨버스이용료, 기숙사비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되지 않습

니다.

또한, 2017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중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실시하는 현장

체험학습에 지출한 비용도 학생 1명당 연 3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3) 교복구입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된다는데 어떻게 공제받아야 되는지요?

[답변]

중․고등학생에 한해 학생 1명당 50만원 한도로 교복구입비용을 교육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복판매처로부터 「교육비납입증명서」의 ‘Ⅱ. 교복구입명세란’과 대상자(학생)를 확인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초등학생 교복구입비는 공제대상이 아님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16) 취학전아동이 초등학생이 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액은?

[답변]

해당 연도 초등학교에 입학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취학전․후에 지급한 소득공제대상 교육비가 있는 경우

에는 해당 연도 취학전․후에 각각 지급한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을 1명당 300만원을 한도로 공제대상 교육

비로 하며, 세액공제액은 해당 공제대상 교육비의 15%로 합니다. 이때, 세액공제율 15%는 다른 공제대상

교육비도 마찬가지입니다.


[ ] 아래건은 2019년연말정산때 반*7*건으로 다시 조사 요망 (2주택이상 소유자는 아예 공제 못 받나?)

(8)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 만약 세대주인 남편이 사업소득이

있고 부인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남편의 주택에 관한 소득공제를 부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세대주인 남편이 근로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주택자금 관련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 세대원인

부인명의의 소유주택에 부인명의 저당차입금이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제가능한 것이므로 질의

하신 경우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13) 2017년까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대상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다가 2018년 중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추가 취득하여 12.31. 현재 2주택 보유자가 되었습

니다. 기존 주택에 대해 차입한 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2018년에도 적용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12.31.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경우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0) 2017년까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대상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다가 2018년 중 APT분양권을 취득하여 금융기관에서 중도금대출형식으로 차입한 차입금

이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1주택과 분양권을 동시보유하는 경우 분양권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해당 1주택에 대한 장기차입금

이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

나, 분양권에 대한 이자상환액공제는 취득당시 무주택자에게만 적용되므로 해당 분양권에 대한 이자상환액

은 소득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경우 2017년까지 공제받았던 주택에 대한 장기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2018년에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만, 2018년에 취득한 분양권에 대한 장기차입금 이자상환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2) 주택자금공제시 제출하는 등기사항증명서를 대법원의 인터넷사이트에서 출력한 것도 인정이 되나요?

[답변]

가능합니다.


(5)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한 채를 2018년 중 취득한 12.31. 현재 세대주인 근로자입니다.

본인이 2017년 중 납입한 청약저축의 납입액에 대하여 주택마련저축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다음과 같이 청약저축 가입시점에 따라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2018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는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자만 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4. 2010.1.1. 이후 가입분

2010.1.1. 이후 가입분부터 과세기간 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만 공제가능 하므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15) 2018년 중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한 경우 주택마련저축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요?

[답변]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2018년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은 다음 요건을 충족한 경우 공제대

상이 됩니다.

① 근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2018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일 것

②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2018년부터 소득공제 받으려는 경우 2019년 2월말까지) 해당 저

축 취급기관에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할 것

③ 2018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는 해당 과세기간(2018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일 것

④ 주택당첨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2018년)에는 공제받을 수 없음


(22) 학원의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였는데 연말정산시 공제가 되는지요?

[답변]

공제가능합니다. 학원비(체육시설비 포함)를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상 사용금액입니다. 그러나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시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사용금액에서 제외됩니다.


(24) 신용카드로 아파트관리비를 납부하였는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사용액 중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

양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대상 보험료,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

교(대학원 포함)교육비와 국세․지방세․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사용료 포함),

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유선방송 포함), 도로통행료,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리스료, 부동산

등 취득세․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구입비용,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 수수료 등 금융․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정치자금기부금과 월세액 중 세액공제 받은 금액

등입니다.

다만, 2017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10%는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어 공제받을 수 있으나, 신규차량을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

한 경우 해당 구입금액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31) 신용카드 의료비는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 모두 적용받는지요?

[답변]

네. 맞습니다.


(34) 2018년 연말정산분부터 도서․공연사용분은 30%로 공제받는다는데 맞나요?

[답변]

네. 다만, 2018년 7월 1일 사용분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에 한하여 도서․공연사용분에 대해 공제

율 30%를 적용받아 공제받으며,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공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Posted by 세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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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시장 안정 방안-2018.09.13.hwp

[국토부]대책 QA 최종-2018.09.13.hwp

[기재부]주택시장 안정대책-2018.09.13.hwp


Posted by 세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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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외화를 원화로 이체시 환율 계산법 과 동일 :

//09.10.27
하나은행 외화통장에 있는 USD를, 하나은행의 원화통장으로 이체시: USD를 원화로 환전에 해당됨.
인터넷으로 환전시(인터넷으로 이체시)에는 50%의 우대율 적용 (고객등급에 무관)
50% 우대율 계산법
매매기준율 현찰 팔때 차이 우대율 우대금액 우대금액추가한 환율
(소수2자리는 버림)
A B C (A-B) P D (C*P) B+D
1187.1 1175.2 11.9 50% 5.95 1181.15

Posted by 세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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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세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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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hanacard.co.kr/MOPABG140M.web


해외 현금인출

  • 신용/체크카드 모두 해외 ATM 현금인출이 가능합니다.
    , ) 하나 신용카드의 경우, 2015.7.20일 이후에 발급 받으신 신용카드는 카드 발급 시 회원님께서 현금인출기능을 선택하신 경우에 해외 현금인출을 사용할 수 있고, 2015.7.19일 이전에 발급받으신 신용카드는 재발급을 통해 현금인출기능을 선택하셔야 해외 현금인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제계좌가 하나은행이 아닌 타 은행일 경우 현금인출이 불가능합니다.

  • VISA MasterCard 브랜드로 발급된 상품에 한하며, AMEX 브랜드는 글로벌 페이 아멕스 체크카드만 해외 현금인출이 가능합니다.
  • 해외 ATM에서 현금인출을 할 때에는 카드비밀번호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 현금인출 이용 시 Cash Withdrawal/Saving Account/ Checking Account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일부 국가의 ATM에서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 현금인출 기능을 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ATM 이용 시 회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현금서비스로 이용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현금서비스와 현금인출 기능을 확인하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해외 ATM 기기에서 현지통화 대신 달러(USD)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기 바랍니다. 이 경우 DCC수수료(5~10%) 등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해외에서 현금 인출 시 ATM에 따라 별도의 현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ATM을 통해 현금인출 이용 시 현금이 출금되지 않았을 경우 에러메시지가 출력된 전표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추후 잘못 청구될 경우 카드사에 이의제기 시 필수 증빙자료로 사용 가능합니다


해외이용대금 청구

  • 모든 해외이용금액은 미화로 환산된 후 원화금액으로 청구됩니다.
    (, Dallar Pay 카드, 글로벌 페이 아멕스 체크카드 제외)
  • 해외이용 시, 국제브랜드사가 부과하는 수수료가 포함되어 청구됩니다.
    (VISA / MasterCard / JCB(One Way) 1%, AMEX 1.4%)
  • 해외이용금액은 국제브랜드사 수수료가 포함된 미화환산 금액 기준으로 접수일자의 하나은행 1회차 최초고시 전신환 매도율을 적용한 원화금액에 별도의 해외서비스 수수료가 함께 청구됩니다.

해외서비스 수수료 : 회원의 해외이용에 따른 해외승인 및 정산처리 비용, 해외이용안내, 분쟁해결 등의 회원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

전신환 매도율 : 외국환 은행 간의 전신을 이용한 송금이체에 적용되는 환율

  •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 이용 시, 이용일수에 따른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 해외이용금액의 원화청구금액 계산법
    원화청구금액 = ① 원화금액 + ② 해외서비스수수료

{미화환산금액(국제브랜드사수수료 포함) x 접수일자의 전신환 매도율}

{미화환산금액(국제브랜드사수수료 포함) x 접수일자의 전신환 매도율 x 0.2%}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 는 대출임에 주의  <-- 절대 사용 금지. 파탄의 첫걸음이랍니다.


출처 : http://melissaeh.tistory.com/entry/신용카드로-현금서비스-절대-이용하지-마라



하나카드(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 안내 글:



Posted by 세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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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년 ~ 1998년


지메일의 첨부에도 있음.


연표로 보는 한국사&amp;현대사(출처-현대전자사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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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세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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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 기본 원칙
 : 손절은 짧게, 수익은 길게
  매수 진입은 신중히, 청산은 칼같이

'우량주 신고가 돌파 피라미딩 전략'
 -60일신고가 & 외국인/기관 매수가 강한 종목 선정
 - 분할매수전략
  0)자금 3~4 분할
  1)최초매수가에서 10%떨어지면 손절
  2-1)10%상승하면 2차매수
  2-2)2차매수후 10%떨어지면 전량매도
  3-1)2차매수후 10%상승하면 3차매수
  3-2)3차매수후 10%떨어지면 전량매도
 -> 최고 손해는 -10%일뿐. 수익은 무한대.
 -> 전매도 이유는 떨어지는 추세이므로, 그때가 최고가이기 때문.(부분매도는 더 큰 수익의 기회일수 있지만, 손실을 '제한'하지는 못함)
 -> 기본적을 딸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야.
 <- 손절선/익절선 10% 이유: 매매의 승률도 보장되면서 안전하게 투자 지속할 수 있는 최적화된 손절선이므로.

주가의 속성은 오로지 추세만 있다.
가격을 예측하는 것은 바보짓

주가가 계속 오르다가 갑자기 떨어지면, 이젠 떨어지는 추세로 봐야 함.

주식은 예측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다.



'우량주 신고가 돌파 피라미딩 전략'의 투입금액
 - 자금관리 적용 : 최대손실액은 5000만원 2%인 100만원으로 한정
 - 손절선 10%가 100만원인 투자액은 1000만원
 - 1000만원을 3~4 분할 매수 실시
 - 한번 실패해봐야 관리자금의 2%인 100만원만 손실. 10%인 500만원이 아님.

My. 분할매수 원리의 그림





* 중요한 것은 '왜'하고 '생각'하는 것
 - 오로지 실패하는 경우만 생각할 것. 그래야 투자 습관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뀜.



* 켈리의 법칙: 이익을 얻으려면 원금의 얼마를 투자?
 - f= [(b+1)p-1]/b
 (p=성공확률, b=손익비(평균 수익금액/평균 손실금액))
  ex. 성공확률은 0,5, 지면 100원, 이기면 200원
f=[(2+1)*0.5-1]/2  = (1.5-1)/2 = 0.5/2 = 25% -> 원금의 25%만 한번 베팅.
 - 켈리값을 0 이상으로 만드려면: 승률을 높이든지, 손익비를 높이든지.
 - 승률은 높은데 손익비 낮은 경우: 손절을 너무 안한다는 뜻 -> 손절선을 더 짧게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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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세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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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 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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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세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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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동향집의 특성 | 커튼/블라인드 이야기
전체공개 2011.08.07 03:08

크레홈(y809****)
카페매니저 1:1대화


원출처-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 서윤영 지음

 

동향집은 맞벌이 부부나 중고생 자녀를 둔 경우에 가장 좋다.

동향집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이른아침에 햇살이 가장 먼저 들어온다는 것이다.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이는 때는 저녁이라고 하지만,

직장인의 퇴근 시간은 언제나 늦고 중고생 자녀는 학원 과외로 밤늦게야 들어온다.

이런 경우라면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시간은 아침이므로, 생활의 중심은 거실보다 주방과 식당이 되고

향 또한 아침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동향이 바람직하다.

맞벌이 부부나 직장인, 중고생 등 대부분의 시간을 밖에서 정신없이 보낵 식구들이

이른 아침 동향의 식당에 다 함께 모여 햇살을 가득 받으며 식사를 함께 하는 모습은

하루 중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이다.

 

스크랩 - 박진아님 블로그

 

서향집은 일조량이 남아서 고민이라면, 동향집은  좀 모자라서 고민입니다.

긴 오후를 햇살없이 보내야하니 겨울엔 좀 춥게 느껴지는 향이기도 합니다.

대신 여름엔 시원한 향이기도 하지요.

 

이른 시간 움직이는 아침형 인간에 적당한 향이고.. 오전에 베란다에 빛이 들어오니

감안하여 세탁 건조나 환기, 청소등을 하면 좋습니다.




서향집의 특성

원출처-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 서윤영 지음

 

서향집은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가 있는 경우 적합하다.

서향집의 특징은 호후의 햇살이 깊숙이 들어온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여름에 덥다는 이유로 기피했는데,

요즘은 커튼이나 블라인드가 있어 따가운 햇살을 막을수 있고

또한 에어컨의 설비가 보편화 되어 여름의 일사도 견딜만한 것이 되었다.

 

서향집은 봄, 가을 특히 겨울 오후의 햇살이 깊숙이 들어오는것이 큰 장점이다.

대개 정오를 넘겨 1시부터 4시까지 햇빛이 깊이 들기 때문에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가 있는 경우에 적합하다.

오전 수업을 마치고 돌아온 집, 거실에서 간식을 먹을때 발끝을 간지럽히는 오후의 햇살은

유년을 아름답게 장식해 줄것이다.

 

서양식 주택에선느 응접실과 가족실을 항상 서향에 두고 있고,

영국에서는 오후3시가 차마시는 시간인데 이때 티룸(Tea-room)은 항상 서향이다

 

스크랩 - 박진아님 블로그



남향집의 특성


원출처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집 - 서윤영 지음

 

남향집은 노인이나 유아등 온종일 집에 머무르는 사람을 위해 권하고 싶다.

더구나 계절에 따른 고도차이 때문에 여름에는 해가 얕게 들고,겨울에는 깊숙히 들어 냉난방이 절로 된다는 장점이 있기도 했다.

예전에는 냉난방 설비가 미약했을뿐 아니라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도 많았다.

 

길쌈이나 베짜기 , 농기구 손질등 모든일이 가내에서 소규모로 행해졌기 때문에

농가의 앞마당은 생활의 터전이었고 그러기에 온종일 햇빛이 잘 드는 남향을 선호했던 것이다.

 

현대에도 노인이나 유아 혹은 주부처럼 집 안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많은 경우라면 남향의 집이 바람직 하겠지만,

그외 맞벌이 부부나 중고생,직장인 등 낮시간에 집에 사람이 없다면 굳이 남향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

 

남향집은 대부분의 사람이 선호하는 향이며 하루종일 밝은 향이기도 합니다.

단점이 거의 없는 향이긴 하지만...  윗글 처럼 바쁜 현대인들이 그런 장점을 모두 누린다고 할수도 없겠네요.

 

거실의 우측부터 해가들기 시작하여 좌측으로 해가지며 오후 햇살은 자외선이 높으니 집을 비워놓으시더라도

거실 우측에는 가구나 가죽.전기제품 옷감등이 상하지 않도록 유의 해야할것입니다.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의 대부분은 남서,또는 남동향이라 보셔도 무방할만큼... 요즘은 방향계획을 처음부터

잘잡고 집을 짓고 있습니다.


북향집의 특성


출처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집 - 서윤영 지음

 

전망이 가장 아름다운 북향집은 재택 근무나 연구활동,취미 활동에 몰두하는 사람을 위해 좋다.

가장 좋지 않은것으로 알려진 북향집에는 의외로 장점이 많다.

태야의 고도에 따른 일조량의 변화가 적기 때문에 집에서 주로 연구나 두뇌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적합니다.

 

건축 계획상 북향에는 서재나 취미실등을 두라고 했는데,

책,그림,오디오 혹은 와인등 식물을 제외한 모든 물품들에게 직사광선은 좋지 않기 때문이다.

미술관이나 박물관이 항상 북향을 하고 있는것도 그때문이다.

 

독신이나 자녀없는 부부가 취미생활을 즐기는 경우 또는 재택근무나 연구활동에 몰두하는 경우도 추천할만한 집이다.

북향집에서 창 밖으로 내다보이는 풍경은 남향이므로,

아침과 정오,석양 무렵에 각기 다른 표정으로 변하는 풍경을 감상할수 있다는 것은 무척 매력적이다.

 

 

------------------------------------------------------------------------------

 

밀도높게 지어야하는 서울지역 재건축 아파트나 한강남쪽변에 한강뷰를 위한 고급빌라등에서 볼수있는

많지는 않은 향입니다. 방문해보면 안정감을 주는 느낌을 주게되고 거실창으로 바라보는 남향의 풍경이

멋집니다.

 

하지만 집이 어두운 편이고,그때문에  거실 반대쪽 창을 크게 설계하는 경향이 있으며, 겨울엔 바람의

방향까지 정방향이어서 매우 춥습니다.   

 

자녀의 공부방이나 학습실등으로 좋은 향입니다.

보통 남향이라 해도 북향방은 한개쯤 있으니 그에 맞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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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세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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