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안됨. 크롬 애드온 사용중. //21.12.9


예전의 FlashGet같은 일반 다운로드 툴인데, youtube나 torrent도 됨.
- 나는 주로 youtube 다운로드에 활용.

www.freedownloadmanag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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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세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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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처럼 해외사이트에서 물건 구입진행 중에 보이는,

내 하나카드 앱의 해외이용내역과 해외청구내역의 차이를 설명한다.

 

<해외 선글라스 판매사이트>    (추천하는 곳은 아님)

 

<해외이용내역>

(들어가는 메뉴 : 우상단의 MENU에서 들어감)

 

<해외청구내역>

 

- 물건가격은 $163.89 (9/23일)

- 카드의 해외이용내역 : $163.89 (9/23일)

- 카드의 해외청구내역 : 없음

 

해외이용내역은 가승인상태로, 상점에서 내 카드가 유효한지 점검만 할 뿐, 실제로 돈이 내 카드에서 나가는 것은 아님.

    (위의 2번째 이용내역인 $1.13도 동일. 1달러정도만 미리 가승인해보는 상점의 경우, 많이 경험해 봤음)

 

해외청구내역은 실제로 돈이 내 카드로 나간다는 뜻 즉, 결제일의 카드값.

 

신용카드 거래 단계를 조금 자세히 설명하면

결제 -> 승인 -> 매입 -> 청구

(승인이 위에서 언급한 해외이용내역에 해당하고,  

 청구는 해외청구내역에 해당)

 

(더 자세한 설명은, blog.naver.com/leffe_brune/20173047301 참고)

 

기타 참고 url :

blog.naver.com/monia725/221124522182

amakurujin.tistory.com/94

 

Posted by 세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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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압 방수 라네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사 준 걸로 기억.

(배터리 : LR1130 또는 LR54) 

  - 배터리 교체함 //20.11.19

itempage3.auction.co.kr/DetailView.aspx?itemno=B621913660

Posted by 세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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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그림처럼, 단축키를 보여주는 단축키는 <Shift> + /

(암기요령:   / 를 shift와 함께 누르면, ? 가 된다.)

 

Posted by 세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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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blog.naver.com/mltmkr/222003404098

(국토부 블로그)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도 (20.6.19 기준)

 

 

참고 2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표 (20.6.19 기준)

 

투기과열지구(48개)

조정대상지역(69개)

서울

전 지역

(’17.8.3)

전 지역

(’16.11.3)

경기

과천(’17.8.3),

성남분당(’17.9.6),

광명, 하남(’18.8.28),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20.6.19)

과천, 성남, 하남, 동탄2(’16.11.3), 광명(’17.6.19),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18.8.28),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18.12.31),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20.2.21)

고양, 남양주주1), 군포, 안성주2),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주3), 오산, 평택, 광주주4), 양주, 의정부(’20.6.19)

인천

연수, 남동, 서(’20.6.19)

중, 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20.6.19)

대전

동, 중, 서, 유성(’20.6.19)

동, 중, 서, 유성, 대덕(’20.6.19)

대구

대구수성(’17.9.6)

-

세종

세종(’17.8.3)

세종(’16.11.3)

충북

-

청주주5)(’20.6.19)

주1)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주2) 일죽면, 죽산면 죽산리ㆍ용설리ㆍ장계리ㆍ매산리ㆍ장릉리ㆍ장원리ㆍ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ㆍ덕산리ㆍ율곡리ㆍ내장리ㆍ배태리 제외

주3)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

두창리 제외

주4)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주5)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참고 3

이번 대책 前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주요 지정효과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금융

가계대출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LTV 0%)

‧1주택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예외) 기존주택 2년 (투기과열은 1년)내 처분 및 전입 조건, 무주택 자녀 분가, 부모 별거봉양 등

‧고가주택(시가9억초과) 구입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

-(예외-조정) 무주택세대가 구입 후 2년내 전입,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 2년내 처분 및 전입 시

-(예외-투기) 무주택세대가 구입 후 1년내 전입,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 1년내 처분 및 전입 시

‧LTV : 9억이하 50%, 9억초과 30%

‧DTI 50%

‧LTV : 9억이하 40%, 9억초과 20%, 15억초과 0%

‧DTI 40%

사업자대출

‧주택매매업·임대업 이외 업종 사업자의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 금지

‧LTV : 9억이하 50%, 9억초과 30%

‧LTV : 9억이하 40%, 9억초과 20%, 15억초과 0%

‧개인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고가주택(시가9억초과)

구입 시 신규 주담대 금지

세제

정비사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특공 배제

-2주택 +10%p, 3주택 +20%

*다만, ’20.6월까지 10년 이상 보유 주택 양도시 중과 배제, 장특공 적용

**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 +0.2~0.8%p 추가과세

 

‧2주택이상 보유자 보유세 세부담 상한 상향

-2주택자(300%), 3주택자(300%)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

- (기존) 2년이내 양도 → (변경) 1년이내 신규주택 전입 및 1년 이내 양도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 조합설립인가~소유권이전등기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 관리처분계획인가~소유권이전등기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전매

제한

‧분양권 전매제한

-(1지역) 소유권이전등기

(2지역) 1년 6개월

(3지역) 공공택지 1년, 민간택지 6개월

 

‧주택·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최대 5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기간 강화(수도권은

비투기과열지구 대비 2년 가산)

기타

‧3억 이상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의무화

-기존 주택보유현황, 현금증여 등 신고항목 확대

-투기과열지구는 9억원 초과시 증빙자료 제출

Posted by 세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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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검증 필요

 

출처 : https://www.upinews.kr/newsView/upi202005200059

 

다주택자 대출규제 '구멍'…임대사업자에 전세대출

강혜영  / 기사승인 : 2020-05-20 15:13:31

 

2018년 9·13대책 이전 구입 주택 임대등록시 주택수에서 제외
"임대사업자라는 큰 구멍 뚫린 그물로 부동산 투기 잡으려는 격"

# 주택임대사업자인 A 씨는 최근 한 시중은행 영업점을 방문했다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다주택자라 전세자금대출이 안되는 줄 알았던 A 씨는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구입한 주택이 임대등록된 상태라면 주택 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9·13 대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해졌지만 대책 이전에 매입한 집은 언제라도 임대주택으로 등록만 한다면 대출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것이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9·13 대책 이전에 임대등록이 완료된 주택 약 120만3000호는 전세자금대출 심사 시에 주택 수로 잡히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사놓은 집이라면 앞으로도 임대등록만 하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대출규제로 돈줄을 묶었지만 이처럼 임대사업자들에게 빠져나갈 길을 내주면서 투기의 구멍을 방치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다주택자의 부동산 불로소득에 철저히 과세하기 위해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고 각종 혜택을 부여한 것이 투기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대등록,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 구멍으로 작용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규제를 강화해왔지만 여전히 임대사업자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내줬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임대등록 주택은 주택 수에서 빼주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을 금지한 규제를 무력화시킨 것이다.

2018년 9·13 대책으로 부부합산으로 2주택 이상자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주택금융공사, HUG, SGI 등 모든 공적보증 금지됐다. 다주택자라면 전세자금 대출을 무조건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대책 시행 이전까지는 보유 주택 수와 무관하게 보증이 제공됐다.

하지만 9·13 대책 전에 산 집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규제 시행 이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상관없다. 임대주택 등록을 하면 무주택자로 간주한다는 뜻이다. 9·13 대책 이후에 산 집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임대사업자 제도가 시행된 1994년부터 2018년 8월 말까지 누적 임대주택은 120만3000호이다. 이 주택들은 전세자금 대출 심사 시 주택 수를 산정할 때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에다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샀지만 2018년 9월 13일 이후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들 역시 무주택으로 취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매입한 주택이라면 언제든지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보유 주택 수에서 빠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게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 나가는 대출로 실거주를 지원하는 측면이 강하다"면서 "임대사업자가 임대등록을 한 주택은 보유는 하고 있되 그 주택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투기의 큰 구멍으로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금융권 종사자들조차 헷갈려 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에게 임대사업자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냐고 문의하자 "임대사업자든 아니든 다주택자라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하기도 했다.

'투기의 꽃길' 깔아줬던 정부, 뒤늦게 입장 선회

정부는 2017년 12월 발표한 12·13 부동산대책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임대사업자에게 지방세,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를 감면 폭을 확대하고 건강보험료 부담까지도 줄여줬다. 임대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가장 큰 이유로는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이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되고 정부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등이 점이 꼽힌다. 등록 임대주택에 입주한 세입자는 귀책 사유가 없는 한 집주인의 임대의무기간 4년 또는 8년 동안 계약을 연장할 수 있고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률은 5%를 넘지 못하게 돼 있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자 정부는 임대사업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018년 8월 말 "등록 임대주택에 주어지는 세제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밝혔고, 며칠 후 발표된 9.13 부동산 종합대책에서는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취득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종합부동산세도 과세하겠다는 대책이 마련됐다.

정부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태도를 바꾸자 "정책 신뢰도가 훼손되고 혼란이 가중된다"는 지적도 제기됐지만, 이제라도 혜택을 축소한 게 어디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임대사업자 등록제가 주택 투기의 꽃길을 깔아준다'고 주장한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축소된 것에 대해 "뒤늦게나마 잘못된 정책 운영을 반성하고 올바른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이 불행 중 다행"이라고 자신의 홈페이지에 적었다.

세제혜택도 여전…"쓰레기통에 넣어야 할 정책" 지적도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역시 여전히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기 이전에 등록한 이들은 여전히 큰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2018년 3월 이전에 등록을 마친 임대사업자라면 주택 규모별로 재산세가 50%~100% 비율로 감면되는 혜택을 받는다. 전용면적 40㎡ 이하의 초소형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재산세가 100% 감면된다. 

일정한 조건을 갖춘 임대사업자의 경우 자신이 거주한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임대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 조항에 따라 최대 70%에 달하는 공제 혜택도 함께 주어진다. 임대개시일 기준 수도권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하고 임대주택 등록을 했다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와 관련해 이준구 교수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이 임대사업자 등록제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실패한 데 있다고 본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이 말도 안 되는 투기 조장 정책을 미련 없이 쓰레기통에 처넣을 것을 기대했다"고 적었다.

이어 "현 정부는 임대사업자 등록제라는 엄청나게 큰 구멍(Loophole)이 뚫려 있는 그물로 부동산 투기라는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하는 식"이라며 "정작 큰 물고기는 유유히 그 구멍을 빠져나가는데 어느 세월에 고기 바구니가 가득 차기를 기다릴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U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upinews.kr

Posted by 세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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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m-letter.or.kr/board/happyfam/02s_view_family.asp?intseq=167412&page=1&gory=2&mcate=2#cont1

 

1968년 하버드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였던 로버트 로젠탈은 한 실험을 진행합니다. 한 초등학교 전체 학생의 지능지수를 검사한 후 무작위로 20%의 인원을 선별하였습니다. 교사에게 20%의 명단을 전달하며 지능지수가 높은 학생들이라고 소개하였고, 교사는 해당 아이들에게 칭찬과 기대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8개월 후 아이들의 지능지수를 재검사하니 20%의 아이들의 지능지수와 성적이 더 높게 나오게 됩니다.


이 실험은 기대와 칭찬이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실험이었습니다. 칭찬의 효과는 비단 학생들에게만 적용되는 건 아니죠. 나의 모든 인간관계를 위해 칭찬하는 방법은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칭찬하는 방법

▶타고난 재능보다 의지를 칭찬해라
"오늘 발표 진짜 준비 잘하신 거 같아요"
이미 상대가 가지고 있는 재능에 대한 언급보다는 의지나 노력이 돋보이도록 칭찬을 해주세요.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해라
"시험을 위해 꾸준히 집중하고 준비하는 거 진짜 대단해"
결과보다 과정을 칭찬해주면 상대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칭찬해라
"그 옷이 얼굴 화사하게 만들어주네, 잘 어울린다"
추상적인 칭찬은 오히려 상대가 공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칭찬해주세요.

▶공개적으로 칭찬해라
"행복 씨가 이번 프로젝트 성공한 거 알고 있죠? 다들 박수!"
다른 사람 앞에서 상대를 칭찬하는 것은 작은 노력으로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칭찬법입니다.

▶칭찬을 행동으로 보여줘라
"요즘 열심히 해주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 선물 좀 준비했어"
상대를 칭찬하기 위해서는 말뿐만이 아닌 행동으로도 보여줘야 진심이 전해집니다.

 

-------

칭찬에서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역효과를 낳을 수 있는 과도한 칭찬인데요, 과정을 칭찬하기보다 기대와 결과만 칭찬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기대 많이 하고 있어`, `원래 잘하잖아`와 같은 칭찬들은 오히려 부담을 느끼게 해 거짓말이나 눈치 보는 습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칭찬은 일종의 설득입니다. 상대가 납득할만한 칭찬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칭찬을 통해 발산되는 긍정적인 에너지들은 일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결국 좋은 성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실제로 가정이나 회사에서 칭찬을 통해 함께하는 사람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칭찬은 다른 사람에게 호감도 얻고 긍정적인 시너지도 얻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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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blog.koreadaily.com/chom6677/921055

 

오이를 먹어야 하는 14가지 이유 

 

오이는 세계에서 4번째로 가장 많이 재배되는 야채이며

‘슈퍼 푸드’ 불릴 만큼 건강에 좋답니다.

 

① 체내에 수분을 공급해줍니다.

너무 바빠 물을 충분히 마시지 경우

차가운 오이를 먹으세요.

오이는 수분이 90%랍니다

 

 신체 안팎의 열을 식혀줍니다.

오이를 먹으면 체내의 열을 식혀줍니다.

피부에 오이를 붙이면

따가운 태양빛에 몸의 열을 식혀줍니다.

 

 독소를 제거해줍니다.

오이의 수분은 체내의 찌꺼기를 쓸어내 줍니다.

규칙적으로 오이를 먹으면,

신장결석을 녹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일 권장 비타민을 공급해줍니다.

오이는 우리 신체가 하루에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비타민을 갖고 있습니다.

면역체계를 활성화시키는 비타민 A, B, C가 있어

몸에 에너지를 주어 활기있게 해줍니다.

시금치당근과 함께 먹으면 몸을 힘차게 해줍니다.

하루 권장 비타민 C  12%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피부에 바르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피부에 좋은 미네랄을 공급해줍니다.

오이는 칼륨마그네슘규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피부 스파에서 오이로 피부 관리를 해주는 이유지요.

 

 소화와 체중감소에 도움을 줍니다.

저칼로리에 수분이 많으므로

오이는 체중감소를 바라는 사람에게 딱 맞습니다.

수프와 샐러드를 만들 때 오이를 넣으세요.

오이가 먹기 싫은 분은 저지방 요구르트에 찍어 잡수세요.

오이를 먹으면 턱 운동을 도우며섬유질이 소화를 도와줍니다.

따라서 매일 오이를 먹으면 만성 변비를 없애줍니다.

 

 눈에 활기를 줍니다.

눈 위에 차가운 오이를 얹는 것은 너무 많이 보는 것이지만,

오이가 갖고 있는 항염증 성분 때문에

눈 밑의 늘어진 살과 부기를 빼줍니다.

 

 항암효과를 가집니다.

오이는 세코이솔라리시레시놀라리시레시놀,

피노레시놀 등의 리그난을 함유하고 있어

난소암유방암전립선암자궁암 등에

걸릴 위험을 낮춰줍니다.

 

 당뇨를 치료해주고콜레스테롤과 혈압을 낮춰줍니다.

오이의 즙은 췌장세포에서 당뇨환자에게 좋은

인슐린을 만드는 필요한 호르몬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이의 스테롤 성분은 콜레스테롤치를 낮춰준답니다.

또한오이는 섬유질칼륨마그네슘을 다량 함유하고 있고,

이 성분들은 혈압을 낮춰줍니다.

때문에 오이는 고혈압은 물론 저혈압에도 좋습니다.

 

 구강에 좋습니다.

오이의 즙은 병든 잇몸을 낫게 해주고 시원하게 해줍니다.

오이를 가늘게 잘라 혀로 30초 동안 입천장에 누르고 있으면

오이 안의 화학물질이 속의 박테리아를 죽여

입 냄새를 없애줍니다.

 

 머리카락과 손톱발톱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오이 속에 있는 기적의 미네랄 2산화 규소’는 머리카락과 손톱,

발톱을 윤기나고 강하게 해줍니다.

오이가 함유하는 유황  2산화규소는

모발의 성장을 촉진시킵니다.

 

 뼈의 건강을 촉진시키고,

관절염과 통풍의 통증을 완화시킵니다.

오이는 2산화규소를 함유하고 있어

뼈의 연결조직을 강화시키므로 뼈의 건강을 촉진시킵니다.

당근주스와 함께 섞으면,

오이는 요산치를 낮춰줌으로써

통풍이나 관절염의 통증으로부터 해방시켜줍니다.

 

 숙취에 좋습니다.

음주 아침에 머리가 아픈 것을 피하려면

잠자기 전에 오이를 조각 먹으세요.

오이는 비타민 B, 당분전해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으므로

필수영양소를 재충전시켜주고숙취와 두통을 완화시켜줍니다.

 

 신장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오이는 체내의 요산치를 낮춰주므로

신장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Posted by 세모아
,

 

200730(보도)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 본회의 관련(주택정책과).pdf
0.32MB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4237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

정부의 국정과제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금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

www.molit.go.kr

 

정부의 국정과제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금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국정과제(46번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조성)로 정하고, 그간 학계, 시민단체 등 각 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제도도입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번 국회를 통해 마침내 그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납니다.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한도 5%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임차인들이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걱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입법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관계를 보다 균형 잡힌 권리 관계로 재정립 하였습니다.

임차인이 희망하면 임차 거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갱신 시점에 해당 주택에서 직접 거주하기를 원한다면 아무런 제약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그 예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함

* ’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 청구(`20.6.9. 개정사항)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봄

② (직접거주 갱신거절에 대한 손해배상) 임대인이 실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으면서도, 임차인이 요구한 갱신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

 

※ 허위의 갱신 거절 시 손해배상액 산정

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손해배상 예정액

② “①”이 없는 경우 법정 손해배상 예정액 중 가장 큰 금액

1) 갱신 거절 당시 월단위 임대료(전세금은 전액 월세로 전환, 법정 전환율 4% 적용)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얻은 월단위 임대료 - 갱신 거절 당시 월단위 임대료」의 2년 분에 해당하는 금액

3)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③ (갱신시 증액상한) 임대료 증액상한을 5%로 하되, 지자체가 지역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④ (분쟁조정위원회 확대 설치)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LH 및 한국감정원에도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⑤ (주택임대차보호법 공동소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법무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는 등 향후 공동소관하기로 함

정부는 앞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균형잡힌 권리관계를 조성하고, 투명한 임대차 시장의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새로 도입된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임대차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한 홍보·교육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를 전국적으로 배포할 것이며, LH, 한국감정원의 지역 사무소 등을 중심으로 방문 상담소도 개설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경기도 등과 적극 협업하여 반상회, 주민센터 등 주민접점 장소에서의 교육도 실시할 것입니다.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임대차 신고제도 국토부의 당초 계획대로 `21.6월에 차질없이 시행할 것입니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실거래 정보를 취합하여 임차인에게 시의성 있는 시세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담긴 임대차 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의 룰을 정하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과는 제도도입 목적 및 근거 법률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임대차 신고제는 「부동산거래신고법」)

특히, 이번 개정 법률안에 포함된 전월세상한제는 현재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한 종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임대료의 상한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 제도시행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울러, 새롭게 도입되는 임대차 제도의 변화에 발 맞추어 신속한 상담 진행과 분쟁 조정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은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 경기도 콜센터, LH, 감정원,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 협회를 통해 전국 개업공인중개사에도 관련 FAQ를 공유한 만큼, 가까운 개업공인중개사에 연락하셔서 궁금한 사항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계기로 분쟁조정위원회를 단계적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국 6곳에만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는 최소 1곳 이상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함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하여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함께 추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야 할 의무와 함께,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해야할 헌법상 책무가 있습니다.

※ 주거의 안정은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며, 국가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고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헌재 1998.2.27. 97헌바20)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계기로 임차인이 폭넓게 보호 받고, 임대인의 권리가 존중되는 균형잡힌 임대차 시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주거복지로드맵 2.0」의 ‘25년 공공임대주택 240만호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서민 주거지원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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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m-letter.or.kr/board/happyfam/02_view.asp?intseq=166565&page=1&gory=1&#con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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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0&id=95084016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정부는 6.17(수)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였음

www.molit.go.kr

 

정부는 6.17(수)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였음

 

(20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주택정책과등).pdf
1.98MB
(20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QnA).pdf
0.4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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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2&id=95084132

 

‘20.6.17대책 중 전세대출 관련 조치 시행

지난 6.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7.10일부터 시행됩니다. 규제의 세부내용은 아래의 보증기관별 홈페이지 및 콜센터

www.molit.go.kr

 

지난 6.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7.10일부터 시행됩니다.

규제의 세부내용은 아래의 보증기관별 홈페이지 및 콜센터 등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08(12시이후)6.17대책 중 전세대출 관련 조치 시행(주택기금과).pdf
0.4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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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4142

 

’20.7.10일 부처 합동으로 발표된「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국토교통부 소관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설명]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국토교통부 소관 정책 관련

 

 

200710(11시30분이후)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관계부처합동).pdf
0.48MB
200710(11시30분이후)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_중 국토교통부 소관 정책 관련.pdf
0.7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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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thecoollife.tistory.com/13

 

엑셀(Excel)에서 EXACT() 함수를 사용하면 두 개의 문자열이 똑같은 문자열인지 비교 할 수 있습니다.

기본식:

  =EXACT(문자1, 문자2)

 

기본예제:
 =EXACT("홍길동", "홍길동") : TRUE
 =EXACT("홍길동", "홍 길동") : 공백이 있기 때문에 FALSE

 =EXACT("AB", "ab") : 대소문자가 다르기 때문에 FALSE

 

응용예제:

 =IF(EXACT(A1,B1),"○", "X") : A1 셀과 B1 셀이 같으면 "○", "X".

 

참고1: 액셀에서 아래 함수와 같이 사용하면 유용합니다.

 =COUNTIF(C1:C100, "○") : C1 셀의 "○"의 개수 구함.

 

참고2: 비교 대상이 숫자라면,

 =IF(A1=B1,"○", "X"): EXACT를 사용하지 않고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3: A1:A2에 test가 포함되어 있고, B1:B2에 female이 포함되어 있는 것만 count.

=COUNTIFS(A1:A2,"*test*",B1:B2,"*fem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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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요약 :

 - 기존 전세 계약은 2년간 보호된다.

 - 전세계약서 새로 쓰면 안된다 : 왜냐면 기존의 확정일자/전입신고 효력이 사라진다.

    : 집이 경매시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에 결정되기 때문.

 

출처 :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1927286&memberNo=25267492

 

전세 계약 중 집주인이 변경된다면?

[BY 현대캐피탈] 안녕하세요. 생활 속 유용한 정보를 모아 알려주는 캐테크입니다. 전세 계약 기간이 만...

m.po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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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요약:

전세계약에서, 계약갱신거절을 다음 기간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된다

  - 세입자는 계약기간종료 1개월전까지 통지 -> 이것도 개정 ???

  - 집주인은 계약기간종료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통지 -> 2개월전까지로 개정예정(2020.5.2 공포안 통과,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EB%B2%95%EB%A0%B9/%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B%B3%B4%ED%98%B8%EB%B2%95

 

http://www.law.go.kr/%EB%B2%95%EB%A0%B9/%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B%B3%B4%ED%98%B8%EB%B2%95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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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세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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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ping으로 특정 port 상태 확인이 쉬움.
예)  tcping 8.8.4.4 21
       tcping <server_ip_address>  <server_port>

https://zetawiki.com/wiki/%EC%9C%88%EB%8F%84%EC%9A%B0_tcping_%EC%84%A4%EC%B9%98

 

윈도우 tcping 설치 - 제타위키

리눅스용에 대해서는 리눅스에서 포트 점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tcping, tcping.exe 윈도우에서 원격지 포트 점검 윈도우용 포트 점검 프로그램 여기서 윈도우용이라는 의미는 클라이언트가 윈도�

zetawiki.com

 

--------------------------------

Dos prompt에서 'telnet ip_address port'  입력하여 별 경고없이 검은 화면으로 나타나면,

해당 port에 연결가능한 것임.

 

연결 점검 시작 :

port 연결 성공 :

 

연결 실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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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B,C,D,E를 끝row까지 선택하려면 (컬럼 E 중간에는 빈셀이 있는 경우)

 1. 컬럼 B에서 Ctrl + 아래화살표로 끝 row까지 이동

 2. Shift 누른채 Ctrl + Home하여 A1까지 선택한 후

 3. 화살표키로 B1 까지 이동하면 끝.

 

 

 

 

Posted by 세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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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m.blog.daum.net/solnamuv/2643284

 

넘록 키 설정에 관해

2010.06.13 16:09 봄빛깔 

 

넘록 키의 초기값 지정에 대해

 

넘록 키는 영어로 Num Lock Key 또는 Numeric Lock Key라 부르며, 우리 말로는 숫자잠금 글쇠로 번역되기도 한다.

 

Num Lock의 본래적 의미는 ‘숫자 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정의 키를 잠가놓는 것’을 뜻하고, 넘록 키는 그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키를 말한다.

 

따라서 넘록 키가 on이면 (불이 켜 있으면) 키보드의 왼쪽에 숫자 입력과 기능 입력의 두 가지 기능을 키들이 숫자를 입력하는 키로 사용되는 상태가 된다.

 

사용자가 직접 넘록 키를 눌러 숫자 입력이 가능하도록 on하거나 OFF할 수 있다.

 

윈도우 시스템의 설치된 컴퓨터에서 넘록 키가 컴퓨터를 켰을 때 어떤 상태로 시작하느냐 하는, 넘록 키의 초기 상태에 관여하는 곳은 3 군데이다.

 

먼저 Bios의 설정 화면이다. 컴퓨터에 전원을 켜고 Del 키를 연거푸 누르면 Bios 설정 화면이 나오는데, Boot Settings Configuration 메뉴의 Bootup Num-Lock의 값을 설정하는 메뉴가 있다.

 

Bootup Num-Lock : Off (Disable ) ☜ 넘록 키의 불이 꺼지고 숫자키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

Bootup Num-Lock : on (Enable )  ☜ 넘록 키의 불이 켜지고 숫자키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

 

그런데, 이 Bios 설정 화면에서의 지정은 어디까지나 컴퓨터 운영권이 윈도우로 넘어가기 이전에만 유효하다는 점이다.

 

컴퓨터 운영권이 윈도우로 넘어가고 사용자가 로고온할 때의 넘록 키 상태를 결정하는 것은 그 윈도우의 [HKEY_USERS\.DEFAULT\Control Panel\Keyboard]의 InitialKeyboardIndicators 값이다.

 

InitialKeyboardIndicators = 0  ☜ 로고온할 때 넘록 키의 불이 꺼지고  숫자키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

InitialKeyboardIndicators = 2  ☜ 로고온할 때 넘록 키의 불이 켜지고  숫자키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

 

이 레지스트리도 어디까지나 로고온할 때에만 영향을 미친다. 로고온 화면에서 어떤 사용자가 로고온하고 나서는 해당 사용자의 고유한 설정에 따라 넘록 키의 상태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로고온을 한 사용자의 넘록 키, 그러니까 현재 로고온 한 계정 사용자의 넘록  키 초기값은 [HKEY_CURRENT_USER\Control Panel\Keyboard]의 InitialKeyboardIndicators 값을 변경하는 것으로 지정할 수 있다.

 

InitialKeyboardIndicators = 0  ☜ 윈도우 시작이 완료되었을 때 넘록 키의 불이 꺼지고  숫자키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

InitialKeyboardIndicators = 2  ☜ 윈도우 시작이 완료되었을 때 넘록 키의 불이 켜지고  숫자키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

 

그런데, 현재 사용자의 윈도우 시작 완료 시의 넘록 키의 값을 지정하는 레지스트리를 수정할 때에는 주의를 요한다. HKEY_CURRENT_USER의 InitialKeyboardIndicators의 값을 변경할 때에는 현재의 Num-Lock 상태 값에 연동해 버리므로 먼저 키보드로 원하는 Num-Lock을 지정하고 나서 레지스트리를 수정한다. 즉, 먼저 넘록 키를 눌러 변경하려는 초기값 상태로 넘록 키 상태를 만들고 나서 레지스트리를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HKEY_CURRENT_USER의 InitialKeyboardIndicators의 값을 2로 변경하고 싶다면, 먼저 넘록 키를 눌러 눌러 불이 들어오게 한 다음 레지스트리 편집기를 실행하여 HKEY_CURRENT_USER의 InitialKeyboardIndicators 값을 2로 변경한다. 반대로 이 값을 0으로 하고 싶으면  먼저 넘록 키를 눌러 불이 꺼지게 한 다음 HKEY_CURRENT_USER의 InitialKeyboardIndicators 값을 0으로 변경해야 한다.

 

이런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종종 InitialKeyboardIndicators 레지스트리를 수정해도 원하는 대로 작동하지 않아 윈도우가 엉켰거나 키보드나 메인보드의 고장을 의심하는 경우도 있다. (필자가 그랬고, 그런 것이 이 글을 써서 올리게 된 동기이기도 하다.)

 

다른 분들의 시행 착오가 없기를 바라며,

 

 InitialKeyboardIndicators.reg

 

2010.6.13

봄빛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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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Drive에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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