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13대책 이전 구입 주택 임대등록시 주택수에서 제외 "임대사업자라는 큰 구멍 뚫린 그물로 부동산 투기 잡으려는 격"
# 주택임대사업자인 A 씨는 최근 한 시중은행 영업점을 방문했다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다주택자라 전세자금대출이 안되는 줄 알았던 A 씨는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구입한 주택이 임대등록된 상태라면 주택 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9·13 대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해졌지만 대책 이전에 매입한 집은 언제라도 임대주택으로 등록만 한다면 대출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것이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9·13 대책 이전에 임대등록이 완료된 주택 약 120만3000호는 전세자금대출 심사 시에 주택 수로 잡히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사놓은 집이라면 앞으로도 임대등록만 하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대출규제로 돈줄을 묶었지만 이처럼 임대사업자들에게 빠져나갈 길을 내주면서 투기의 구멍을 방치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다주택자의 부동산 불로소득에 철저히 과세하기 위해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고 각종 혜택을 부여한 것이 투기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대등록,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 구멍으로 작용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규제를 강화해왔지만 여전히 임대사업자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내줬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임대등록 주택은 주택 수에서 빼주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을 금지한 규제를 무력화시킨 것이다.
2018년 9·13 대책으로 부부합산으로 2주택 이상자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주택금융공사, HUG, SGI 등 모든 공적보증 금지됐다. 다주택자라면 전세자금 대출을 무조건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대책 시행 이전까지는 보유 주택 수와 무관하게 보증이 제공됐다.
하지만 9·13 대책 전에 산 집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규제 시행 이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상관없다. 임대주택 등록을 하면 무주택자로 간주한다는 뜻이다. 9·13 대책 이후에 산 집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임대사업자 제도가 시행된 1994년부터 2018년 8월 말까지 누적 임대주택은 120만3000호이다. 이 주택들은 전세자금 대출 심사 시 주택 수를 산정할 때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에다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샀지만 2018년 9월 13일 이후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들 역시 무주택으로 취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매입한 주택이라면 언제든지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보유 주택 수에서 빠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게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 나가는 대출로 실거주를 지원하는 측면이 강하다"면서 "임대사업자가 임대등록을 한 주택은 보유는 하고 있되 그 주택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투기의 큰 구멍으로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금융권 종사자들조차 헷갈려 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에게 임대사업자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냐고 문의하자 "임대사업자든 아니든 다주택자라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하기도 했다.
'투기의 꽃길' 깔아줬던 정부, 뒤늦게 입장 선회
정부는 2017년 12월 발표한 12·13 부동산대책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임대사업자에게 지방세,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를 감면 폭을 확대하고 건강보험료 부담까지도 줄여줬다. 임대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가장 큰 이유로는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이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되고 정부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등이 점이 꼽힌다. 등록 임대주택에 입주한 세입자는 귀책 사유가 없는 한 집주인의 임대의무기간 4년 또는 8년 동안 계약을 연장할 수 있고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률은 5%를 넘지 못하게 돼 있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자 정부는 임대사업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018년 8월 말 "등록 임대주택에 주어지는 세제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밝혔고, 며칠 후 발표된 9.13 부동산 종합대책에서는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취득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종합부동산세도 과세하겠다는 대책이 마련됐다.
정부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태도를 바꾸자 "정책 신뢰도가 훼손되고 혼란이 가중된다"는 지적도 제기됐지만, 이제라도 혜택을 축소한 게 어디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임대사업자 등록제가 주택 투기의 꽃길을 깔아준다'고 주장한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축소된 것에 대해 "뒤늦게나마 잘못된 정책 운영을 반성하고 올바른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이 불행 중 다행"이라고 자신의 홈페이지에 적었다.
세제혜택도 여전…"쓰레기통에 넣어야 할 정책" 지적도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역시 여전히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기 이전에 등록한 이들은 여전히 큰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2018년 3월 이전에 등록을 마친 임대사업자라면 주택 규모별로 재산세가 50%~100% 비율로 감면되는 혜택을 받는다. 전용면적 40㎡ 이하의 초소형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재산세가 100% 감면된다.
일정한 조건을 갖춘 임대사업자의 경우 자신이 거주한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임대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 조항에 따라 최대 70%에 달하는 공제 혜택도 함께 주어진다. 임대개시일 기준 수도권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하고 임대주택 등록을 했다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와 관련해 이준구 교수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이 임대사업자 등록제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실패한 데 있다고 본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이 말도 안 되는 투기 조장 정책을 미련 없이 쓰레기통에 처넣을 것을 기대했다"고 적었다.
이어 "현 정부는 임대사업자 등록제라는 엄청나게 큰 구멍(Loophole)이 뚫려 있는 그물로 부동산 투기라는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하는 식"이라며 "정작 큰 물고기는 유유히 그 구멍을 빠져나가는데 어느 세월에 고기 바구니가 가득 차기를 기다릴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1968년 하버드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였던 로버트 로젠탈은 한 실험을 진행합니다. 한 초등학교 전체 학생의 지능지수를 검사한 후 무작위로 20%의 인원을 선별하였습니다. 교사에게 20%의 명단을 전달하며 지능지수가 높은 학생들이라고 소개하였고, 교사는 해당 아이들에게 칭찬과 기대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8개월 후 아이들의 지능지수를 재검사하니 20%의 아이들의 지능지수와 성적이 더 높게 나오게 됩니다.
이 실험은 기대와 칭찬이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실험이었습니다. 칭찬의 효과는 비단 학생들에게만 적용되는 건 아니죠. 나의 모든 인간관계를 위해 칭찬하는 방법은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칭찬하는 방법
▶타고난 재능보다 의지를 칭찬해라 "오늘 발표 진짜 준비 잘하신 거 같아요" 이미 상대가 가지고 있는 재능에 대한 언급보다는 의지나 노력이 돋보이도록 칭찬을 해주세요.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해라 "시험을 위해 꾸준히 집중하고 준비하는 거 진짜 대단해" 결과보다 과정을 칭찬해주면 상대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칭찬해라 "그 옷이 얼굴 화사하게 만들어주네, 잘 어울린다" 추상적인 칭찬은 오히려 상대가 공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칭찬해주세요.
▶공개적으로 칭찬해라 "행복 씨가 이번 프로젝트 성공한 거 알고 있죠? 다들 박수!" 다른 사람 앞에서 상대를 칭찬하는 것은 작은 노력으로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칭찬법입니다.
▶칭찬을 행동으로 보여줘라 "요즘 열심히 해주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 선물 좀 준비했어" 상대를 칭찬하기 위해서는 말뿐만이 아닌 행동으로도 보여줘야 진심이 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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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에서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역효과를 낳을 수 있는 과도한 칭찬인데요, 과정을 칭찬하기보다 기대와 결과만 칭찬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기대 많이 하고 있어`, `원래 잘하잖아`와 같은 칭찬들은 오히려 부담을 느끼게 해 거짓말이나 눈치 보는 습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칭찬은 일종의 설득입니다. 상대가 납득할만한 칭찬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칭찬을 통해 발산되는 긍정적인 에너지들은 일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결국 좋은 성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실제로 가정이나 회사에서 칭찬을 통해 함께하는 사람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칭찬은 다른 사람에게 호감도 얻고 긍정적인 시너지도 얻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여줍니다.
정부의 국정과제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금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국정과제(46번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조성)로 정하고, 그간 학계, 시민단체 등 각 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제도도입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번 국회를 통해 마침내 그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납니다.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한도 5%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임차인들이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걱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입법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관계를 보다 균형 잡힌 권리 관계로 재정립 하였습니다.
임차인이 희망하면 임차 거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갱신 시점에 해당 주택에서 직접 거주하기를 원한다면 아무런 제약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그 예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함
* ’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 청구(`20.6.9. 개정사항)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봄
② (직접거주 갱신거절에 대한 손해배상) 임대인이 실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으면서도, 임차인이 요구한 갱신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
※ 허위의 갱신 거절 시 손해배상액 산정
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손해배상 예정액
② “①”이 없는 경우 법정 손해배상 예정액 중 가장 큰 금액
1) 갱신 거절 당시 월단위 임대료(전세금은 전액 월세로 전환, 법정 전환율 4% 적용)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얻은 월단위 임대료 - 갱신 거절 당시 월단위 임대료」의 2년 분에 해당하는 금액
3)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③ (갱신시 증액상한) 임대료 증액상한을 5%로 하되, 지자체가 지역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④ (분쟁조정위원회 확대 설치)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LH 및 한국감정원에도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⑤ (주택임대차보호법 공동소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법무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는 등 향후 공동소관하기로 함
정부는 앞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균형잡힌 권리관계를 조성하고, 투명한 임대차 시장의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새로 도입된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임대차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한 홍보·교육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를 전국적으로 배포할 것이며, LH, 한국감정원의 지역 사무소 등을 중심으로 방문 상담소도 개설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경기도 등과 적극 협업하여 반상회, 주민센터 등 주민접점 장소에서의 교육도 실시할 것입니다.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임대차 신고제도 국토부의 당초 계획대로 `21.6월에 차질없이 시행할 것입니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실거래 정보를 취합하여 임차인에게 시의성 있는 시세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담긴 임대차 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의 룰을 정하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과는 제도도입 목적 및 근거 법률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임대차 신고제는 「부동산거래신고법」)
특히, 이번 개정 법률안에 포함된 전월세상한제는 현재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한 종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임대료의 상한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 제도시행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울러, 새롭게 도입되는 임대차 제도의 변화에 발 맞추어 신속한 상담 진행과 분쟁 조정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은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 경기도 콜센터, LH, 감정원,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 협회를 통해 전국 개업공인중개사에도 관련 FAQ를 공유한 만큼, 가까운 개업공인중개사에 연락하셔서 궁금한 사항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계기로 분쟁조정위원회를 단계적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국 6곳에만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는 최소 1곳 이상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함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하여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함께 추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야 할 의무와 함께,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해야할 헌법상 책무가 있습니다.
※ 주거의 안정은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며, 국가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고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헌재 1998.2.27. 97헌바20)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계기로 임차인이 폭넓게 보호 받고, 임대인의 권리가 존중되는 균형잡힌 임대차 시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주거복지로드맵 2.0」의 ‘25년 공공임대주택 240만호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서민 주거지원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 집주인은 계약기간종료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통지 -> 2개월전까지로 개정예정(2020.5.2 공포안 통과,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제6조(계약의 갱신)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①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넘록 키는 영어로 Num Lock Key 또는 Numeric Lock Key라 부르며, 우리 말로는 숫자잠금 글쇠로 번역되기도 한다.
Num Lock의 본래적 의미는 ‘숫자 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정의 키를 잠가놓는 것’을 뜻하고, 넘록 키는 그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키를 말한다.
따라서 넘록 키가 on이면 (불이 켜 있으면) 키보드의 왼쪽에 숫자 입력과 기능 입력의 두 가지 기능을 키들이 숫자를 입력하는 키로 사용되는 상태가 된다.
사용자가 직접 넘록 키를 눌러 숫자 입력이 가능하도록 on하거나 OFF할 수 있다.
윈도우 시스템의 설치된 컴퓨터에서 넘록 키가 컴퓨터를 켰을 때 어떤 상태로 시작하느냐 하는, 넘록 키의 초기 상태에 관여하는 곳은 3 군데이다.
먼저 Bios의 설정 화면이다. 컴퓨터에 전원을 켜고 Del 키를 연거푸 누르면 Bios 설정 화면이 나오는데, Boot Settings Configuration 메뉴의 Bootup Num-Lock의 값을 설정하는 메뉴가 있다.
Bootup Num-Lock : Off (Disable ) ☜ 넘록 키의 불이 꺼지고 숫자키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
Bootup Num-Lock : on (Enable ) ☜ 넘록 키의 불이 켜지고 숫자키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
그런데, 이 Bios 설정 화면에서의 지정은 어디까지나 컴퓨터 운영권이 윈도우로 넘어가기 이전에만 유효하다는 점이다.
컴퓨터 운영권이 윈도우로 넘어가고 사용자가 로고온할 때의 넘록 키 상태를 결정하는 것은 그 윈도우의 [HKEY_USERS\.DEFAULT\Control Panel\Keyboard]의 InitialKeyboardIndicators 값이다.
InitialKeyboardIndicators = 0 ☜ 로고온할 때 넘록 키의 불이 꺼지고 숫자키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
InitialKeyboardIndicators = 2 ☜ 로고온할 때 넘록 키의 불이 켜지고 숫자키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
이 레지스트리도 어디까지나 로고온할 때에만 영향을 미친다. 로고온 화면에서 어떤 사용자가 로고온하고 나서는 해당 사용자의 고유한 설정에 따라 넘록 키의 상태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로고온을 한 사용자의 넘록 키, 그러니까 현재 로고온 한 계정 사용자의 넘록 키 초기값은 [HKEY_CURRENT_USER\Control Panel\Keyboard]의 InitialKeyboardIndicators 값을 변경하는 것으로 지정할 수 있다.
InitialKeyboardIndicators = 0 ☜ 윈도우 시작이 완료되었을 때 넘록 키의 불이 꺼지고 숫자키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
InitialKeyboardIndicators = 2 ☜ 윈도우 시작이 완료되었을 때 넘록 키의 불이 켜지고 숫자키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
그런데, 현재 사용자의 윈도우 시작 완료 시의 넘록 키의 값을 지정하는 레지스트리를 수정할 때에는 주의를 요한다. HKEY_CURRENT_USER의 InitialKeyboardIndicators의 값을 변경할 때에는 현재의 Num-Lock 상태 값에 연동해 버리므로 먼저 키보드로 원하는 Num-Lock을 지정하고 나서 레지스트리를 수정한다. 즉, 먼저 넘록 키를 눌러 변경하려는 초기값 상태로 넘록 키 상태를 만들고 나서 레지스트리를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HKEY_CURRENT_USER의 InitialKeyboardIndicators의 값을 2로 변경하고 싶다면, 먼저 넘록 키를 눌러 눌러 불이 들어오게 한 다음 레지스트리 편집기를 실행하여 HKEY_CURRENT_USER의 InitialKeyboardIndicators 값을 2로 변경한다. 반대로 이 값을 0으로 하고 싶으면 먼저 넘록 키를 눌러 불이 꺼지게 한 다음 HKEY_CURRENT_USER의 InitialKeyboardIndicators 값을 0으로 변경해야 한다.
이런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종종 InitialKeyboardIndicators 레지스트리를 수정해도 원하는 대로 작동하지 않아 윈도우가 엉켰거나 키보드나 메인보드의 고장을 의심하는 경우도 있다. (필자가 그랬고, 그런 것이 이 글을 써서 올리게 된 동기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