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blog.naver.com/mltmkr/222003404098

(국토부 블로그)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도 (20.6.19 기준)

 

 

참고 2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표 (20.6.19 기준)

 

투기과열지구(48개)

조정대상지역(69개)

서울

전 지역

(’17.8.3)

전 지역

(’16.11.3)

경기

과천(’17.8.3),

성남분당(’17.9.6),

광명, 하남(’18.8.28),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20.6.19)

과천, 성남, 하남, 동탄2(’16.11.3), 광명(’17.6.19),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18.8.28),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18.12.31),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20.2.21)

고양, 남양주주1), 군포, 안성주2),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주3), 오산, 평택, 광주주4), 양주, 의정부(’20.6.19)

인천

연수, 남동, 서(’20.6.19)

중, 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20.6.19)

대전

동, 중, 서, 유성(’20.6.19)

동, 중, 서, 유성, 대덕(’20.6.19)

대구

대구수성(’17.9.6)

-

세종

세종(’17.8.3)

세종(’16.11.3)

충북

-

청주주5)(’20.6.19)

주1)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주2) 일죽면, 죽산면 죽산리ㆍ용설리ㆍ장계리ㆍ매산리ㆍ장릉리ㆍ장원리ㆍ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ㆍ덕산리ㆍ율곡리ㆍ내장리ㆍ배태리 제외

주3)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

두창리 제외

주4)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주5)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참고 3

이번 대책 前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주요 지정효과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금융

가계대출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LTV 0%)

‧1주택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예외) 기존주택 2년 (투기과열은 1년)내 처분 및 전입 조건, 무주택 자녀 분가, 부모 별거봉양 등

‧고가주택(시가9억초과) 구입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

-(예외-조정) 무주택세대가 구입 후 2년내 전입,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 2년내 처분 및 전입 시

-(예외-투기) 무주택세대가 구입 후 1년내 전입,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 1년내 처분 및 전입 시

‧LTV : 9억이하 50%, 9억초과 30%

‧DTI 50%

‧LTV : 9억이하 40%, 9억초과 20%, 15억초과 0%

‧DTI 40%

사업자대출

‧주택매매업·임대업 이외 업종 사업자의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 금지

‧LTV : 9억이하 50%, 9억초과 30%

‧LTV : 9억이하 40%, 9억초과 20%, 15억초과 0%

‧개인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고가주택(시가9억초과)

구입 시 신규 주담대 금지

세제

정비사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특공 배제

-2주택 +10%p, 3주택 +20%

*다만, ’20.6월까지 10년 이상 보유 주택 양도시 중과 배제, 장특공 적용

**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 +0.2~0.8%p 추가과세

 

‧2주택이상 보유자 보유세 세부담 상한 상향

-2주택자(300%), 3주택자(300%)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

- (기존) 2년이내 양도 → (변경) 1년이내 신규주택 전입 및 1년 이내 양도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 조합설립인가~소유권이전등기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 관리처분계획인가~소유권이전등기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전매

제한

‧분양권 전매제한

-(1지역) 소유권이전등기

(2지역) 1년 6개월

(3지역) 공공택지 1년, 민간택지 6개월

 

‧주택·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최대 5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기간 강화(수도권은

비투기과열지구 대비 2년 가산)

기타

‧3억 이상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의무화

-기존 주택보유현황, 현금증여 등 신고항목 확대

-투기과열지구는 9억원 초과시 증빙자료 제출

Posted by 세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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