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19-01-17
2016.10월에 A주택을 구입하여 1세대 1주택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A주택 구입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2017년 연말정산시에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공제를 받았습니다.
2018년에 B주택을 분양받아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면, 2018년에는 A주택의 이자상환액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추가로 배우자가 C주택을 분양받아서 배우자 명의로 임대사업자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어도 A주택의 이자상환액은 공제 가능한가요?
연말정산시 소유 주택 기준이 무엇인가요?
감사합니다.
- 답변일
- 2019-01-22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연말정산 관련 문의가 폭주하여 답변이 지연된 점에 대하여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 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1주택(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을 보유한 세대주
(세대원도 가능하나 세대원 본인 명의의 주택이어야 함)
② 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2013년 12월 31일 이전 차입시에는 3억)
③ 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 보존등기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하고,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여기서 주택수의 계산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52-112-1]
①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하며, 주택법상 국민주택기금의 융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주택 수의 범위에는 세대 구성원의 무허가주택을 포함한다
③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장기주택자당차입금 등 주택자금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해당 거주자가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공제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④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 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규정을 적용한다.
⑤ 판매목적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한다.
⑥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아 국민주택규모를 판단한다. 다만, 다가구주택이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보고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소득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위의 집행기준의 내용을 볼 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을 제외하는 예외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B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다 하더라도 2018년 말 기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C주택을 배우자 소유로 분양받아도 세대별 2주택이므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관련법령
- 조 항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 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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