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월간조선 2007년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nNewsNumb=200701100041

「갑종장교 56년」역사 속으로
마지막 갑종간부 출신 權泳基 2군사령관의 전역식.
  權泳基(권영기·59) 2군사령관(육군 대장)이 2006년 11월17일 40년의 軍생활을 마감하고 전역했다. 權대장의 전역은 한 군인의 전역이 아니라, 6·25 전쟁 이후 56년의 전통을 이어온 갑종간부 시대를 마감하는 「사건」이었다. 權장군은 현역으로 남아 있던 마지막 「갑종간부」 출신 장교였다.
 
  權장군은 진주高를 졸업한 후 병사로 복무하다 1968년 갑종간부 222기로 임관했으며, 1970~1971년 중위로 베트남戰에 참전했다. 權장군은 1968년 7월 소위로 임관해 金寬鎭(김관진ㆍ육사 28기) 합참의장보다 임관이 4년 빠른 육군 최고참이었다. 갑종간부 후보생 과정은 1950년 1월 육군보병학교에 설치돼 한국전쟁 직후인 같은 해 7월15일 1기 363명이 처음으로 임관한 후, 1969년 230기까지 4만5424명의 장교를 배출했다.
 
  전역 직후 기자와 만난 權장군은 『국가를 위해 40년의 봉사기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명예롭고 은혜로운 일』이라며 『훌륭한 선배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전역자이기 때문에 주목받는다는 게 솔직히 부담스럽다』고 했다.
 
  權泳基 예비역 대장은 갑종장교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 『대한민국이 가장 힘들었던 시절 전선을 지킨 소대장·중대장들』이라고 했다. 그는 『소대장으로 참전했던 베트남전쟁이 40년 軍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갑종장교 출신들이 보직과 진급에서 차별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 대장까지 진급하셨다」고 하자, 權장군은 『부하·동료·상관들이 모두 도와준 덕분』이라고 했다.
 
  『베트남 전쟁을 통해 힘 없는 나라가 전쟁을 겪을 때 어떤 수모를 겪는지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낮에는 한국군과 미군의 통제로 치안이 유지됐지만, 밤이 되면 무법천지가 됐습니다. 敵(적)들이 民家(민가)로 내려와 여자를 납치하고, 식량을 탈취했습니다.
 
  힘이 없는 나라가 되면, 外侵(외침)을 당했을 때 국민들이 짐승 취급을 당합니다. 분단국가 한국도 주변 4강 틈바구니에서 힘을 기르지 않으면 그런 일이 안 생기란 법이 없습니다. 세계화 시대에 軍도 세계 속에서 경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각자의 계급과 직책에 상응하는 전문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1期는 임관 전에 한국전쟁 참전
 
  1950년 7월15일 임관한 갑종간부 1기 후보생들은 임관하기도 전에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갑종장교 출신 예비역 장성 중에서는 한국전쟁 당시 소대장을 맡고, 베트남전쟁 당시 대대장·중대장을 맡은 사람이 많았다. 갑종 1기생으로 11~12代 국회의원을 지낸 柳根桓(유근환·77·예비역 소장) 국제한자진흥협의회 이사장의 회고다.
 
  『육군보병학교에서 두 달 교육받고 있던 중 한국전쟁이 터졌습니다. 당시 일부는 汶山(문산)으로 출동했고, 저와 같은 신입들은 다음날(6월26일) 새벽 김포로 출발했어요. 차가 없어서 민간 버스를 모두 징발해 이동했습니다. 총이랑 다른 장비들도 없어서 부평에 있던 옛 일본군 兵倉(병창)에서 구식 소총을 들고 갔습니다.
 
  전쟁이 터졌다고 하지만, 실제 전투 경험은 전무했기 때문에 동기들 중에서는 「전쟁이 터졌으니 이제 밥은 실컷 먹겠구나」라며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보병학교 급식이 좋지 않았으니까요.
 
  막상 김포 전선에 나가 보니, 지옥 같았습니다. 우리는 박격포밖에 없었는데 북한군은 105mm 대포를 쏘아댔습니다. 지휘관이 「포 없이 어떻게 전쟁하겠냐」고 신경질 내는 소리도 들었어요. 머리 위로 「슝~슝」 포탄 날아가는 소리가 정신없이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동기생 하나가 미쳤어요. 막 소리를 지르고 뒹굴다가 결국 후방으로 끌려갔어요. 탱크가 밀려오기 시작하니, 그날 밤이 돼서야 철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康承宇(강승우·갑종장교 7기) 소위는 육군 9사단 30연대 1중대 3소대장이었다. 1952년 10월12일, 康소위는 강원도 철원군 묘장면 산명리의 한 야산에서 전사했다. 이 야산을 사람들은 「백마고지」라 불렀다.
 
  康소위는 백마고지 전투 중 그의 소대원들이 敵의 기관총에 맞아 목숨을 잃는 장면을 눈앞에서 지켜봐야만 했다. 적진을 점령하기 위해 敵의 기관총을 무력화할 필요가 있었다. 소대가 갖고 있던 장비는 소총과 수류탄이 전부였다.
 
  康소위는 소대원 두 명을 이끌고 수류탄 안전핀을 뽑아든 채 기관총 진지로 돌격했다. 이들 「육탄 3용사」의 활약에 힘입어 9사단은 이날 오후 1시경, 백마고지를 탈환했다. 정부는 康소위에게 1계급 특진과 함께 을지무공훈장을 追敍(추서)했다.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전시실에는 康承宇 소위를 비롯한 육탄 3용사의 동상이 전시돼 있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갑종장교 수는 1만508명. 한국전쟁에 참전한 장교 총 3만2970명 중 32%에 달한다. 이들 참전 갑종장교 중 805명이 전사했다.
 

 
  『갑종장교라고 군번을 바꿔 버리다니』
 
  河小坤(하소곤·79) 예비역 소장은 폐 한 쪽이 없다. 1979년 12월12일, 당시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이었던 河소장은 신군부의 鄭昇和(정승화) 육군 참모총장 강제연행을 저지하다 헌병 대위가 쏜 총탄에 가슴을 맞았다. 그는 『총탄이 관통하는 순간 가슴이 뜨겁고, 다리에 힘이 풀리고, 정신이 흐릿해졌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河장군은 갑종장교 1기로 임관, 갑종장교 중 최초로 별을 단 인물이다. 그는 갑종장교단의 모임을 조직했고, 4만5000여 명 갑종장교들을 한데 모으는 구심점 역할을 해왔다.
 
  河장군은 『동기생 60명이 국립묘지에 묻혔다』고 했다. 그는 『갑종장교에 대한 차별은 말할 수 없이 심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河장군은 『군인은 軍番(군번), 계급, 이름순으로 말한다』면서 『가장 중요한 갑종장교의 군번을 바꿔 버린 것은 姓(성)을 갈아 버린 것보다 더 지독했다』고 했다.
 
  『제 군번은 171××이었습니다. 연대장 시절인 1969년, 갑종 출신들은 군번 앞에 1을 하나 더 붙이라는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군번이 1171××가 되는 겁니다. 순간 모욕을 느껴 육군본부를 찾아가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당시 육군본부 인사관리처 全斗煥(전두환) 소령이 육사 출신을 우대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고 하더군요. 죽은 동기들 비석에 있는 군번은 어떻게 되는 건지 답답했습니다. 다른 차별로 인한 서러움이야 모두 이겨낼 수 있다고 해도, 군번을 바꾼 건 정말 뼈아프게 서러웠습니다』
 
  河小坤 장군은 준장 진급 이후 현역 갑종장교들을 모아 「갑종전우회」를 조직했다. 당시 현역 갑종장교들은 軍 내부에서의 심한 차별로 인해 사기가 저하된 상태였다. 河小坤 장군은 7사단장, 1군 사령부 참모장 등을 거쳐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으로 전역했다. 河小坤 장군은 한쪽 폐로 호흡이 힘겨운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우리는 국가에 헌신했다』고 나지막하게 말했다.
 

 
  200여 명의 장군 배출
 
  갑종전우회 관계자들은 『육군 내에서 갑종장교에 대한 차별은 분명히 존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갑종장교단은 吳滋福(오자복·76·갑종 3기), 曺永吉(조영길·66·갑종 172기) 前 국방부 장관을 비롯, 200여 명의 장군을 배출했다. 6·25 전쟁을 비롯, 베트남戰·對간첩작전 등 수많은 전투에서 전공을 세워 태극무공훈장 3명을 포함해 5342명이 무공훈장을 받았다.
 
  曺永吉 前 국방장관은 『갑종장교들의 희생을 기억해 달라』고 했다.
 
  『한국전쟁 초기부터 갑종장교들은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이들의 희생이 나라를 구하는 데 기여한 것에 대해 의문을 품는 사람은 없습니다. 갑종장교라는 출신의 한계 때문에 능력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자기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한 면도 없지 않았습니다. 우리 軍이 創軍(창군)하고 발전하는 동안, 갑종장교단이 軍의 허리 역할을 하며 이룩한 공로는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베트남전쟁 영웅 林東春 대위
 
육군보병학교에 세워진 故 林東春 대위의 동상
  베트남戰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1972년 4월의 「안케패스(안케 지역의 고개)」 전투를 기억한다. 안케전투의 영웅 故 林東春(임동춘·갑종장교 230기) 대위는 수도사단 기갑연대 2중대 1소대장이었다. 베트남 안케고개 638고지에서 林東春 대위와 소대원들은 수류탄으로 싸웠다. 林東春 대위는 전투 중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 피를 흘리고 다리를 절룩거리며 그는 계속 수류탄을 적진으로 날렸다. 敵의 벙커 다섯 개가 폭파됐다. 점령이 불가능해 보였던 안케고개의 638고지는 이렇게 점령됐다.
 
  안케패스 전투에서 林東春 대위는 전사했다. 정부는 林東春 대위에게 태극무공훈장을 추서했다. 그의 모교인 전남 장성의 육군보병학교에는 지금도 「동춘관」이 있다. 동춘관 바로 앞에는 林東春 대위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
 
  베트남戰에 참전한 갑종장교 수는 1만4712명으로 전체 참전 장교 2만2403명의 65.7%를 차지했다. 이 중 174명이 베트남에서 전사했다. 육군은 매년 군단급 1명씩 총 14명의 모범 소대장을 선발해 「東春賞(동춘상)」을 시상한다.
 
  金石元(김석원·66·갑종 166기) 전쟁기념관장 역시 갑종장교 출신이다. 金石元 전쟁기념관장은 갑종장교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 『갑종장교들은 험난한 시대에 태어나서 육군의 핵심 전력을 이룬 사람들』이라면서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게 솔직히 섭섭하다』고 했다.
 
  1998년 군수사령관을 마지막으로 전역한 金石元 장군은 기갑연대 3대대 작전장교로 베트남戰에 참전했다. 365일 내내 작전을 해본 경험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했다.
 
  『베트남전쟁을 치를 때, 주위에 갑종 장교가 정말 많았습니다. 우리 대대는 중대장 4명 중 3명이 갑종장교였고, 소대장 인원 역시 4분의 3이 갑종장교 출신이었습니다. 높은 계급으로 올라갈수록 갑종장교 수는 줄어들었지만, 초급장교들인 소대장·중대장 중에서는 갑종 장교 수가 절대적으로 많아 갑종장교들이 베트남戰을 치른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었습니다.
 
  베트남戰에서 작전은 모두 헬기로 합니다. 베트남戰에서 M16 소총을 처음 만져 봤습니다. 전쟁을 대부분 미군이 지원한 음식·화기·장비·이동수단으로 했습니다. 베트남戰을 통해 우리의 전투력이 한 단계 상승하게 된 것도, 미군과 공동작전을 펼치면서 경험을 쌓은 겁니다. 이때 갑종장교들이 초급장교로서 익힌 전술은 한국軍 발전에 밑거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갑종장교단중앙회 朴熹模(박희모·74·예비역 중장·갑종 9기) 회장은 베트남戰에 대대장으로 참전했다. 칠순을 넘긴 노병은 정정했다. 180cm 넘는 큰 키에 여전히 허리도 꼿꼿했고, 목소리에 힘이 넘쳤다. 그는 보성高 2학년 재학 중 갑종장교로 선발돼 소위로 임관했다.
 
 
  『월급 받으려고 전선에 간 것 아니다』
 
故 송서규 대령의 안장식에서. 당시 김계원 육군참모총장이 故 송서규 대령의 부인 품에 안긴 아들 재용군에게 태극무공훈장을 걸어 주고 있다.
  『우리는 어떤 보상을 위해 전선에 나간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해야만 했고, 그래서 우리가 한 것입니다. 그때 소위 임관하면 월급이 2만환이었습니다. 치약 하나 살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 돈 받겠다고 전선으로 뛰어들었겠습니까. 돌이켜 보면 갑종장교제도는 무모한 제도였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땐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전선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노장은 목소리를 높였다.
 
  『전쟁이 나면 방어할 수 있는 국가가 제대로 된 국가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은 제대로 된 국가의 형태를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전쟁이 났는데, 최전방에서 소대를 이끌 소대장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갑종장교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전쟁에서 실제 전투를 사실상 도맡아 했습니다.
 
  전쟁이 나기 전까지 육군 장교 중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터지면서 고등교육을 받은 인원이 대량 입대했고, 그것이 짧은 시간 동안 軍이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됐습니다』
 
  朴熹模 예비역 중장은 대위 시절 육군보병학교 교관을 지냈다. 당시 육사 11기가 보병학교에 입교했다. 육사 11기에는 全斗煥·盧泰愚(노태우) 대통령이 속해 있었다.
 
  朴熹模 장군은 최근 軍의 교육훈련과 정신전력 약화를 우려했다.
 
  『현재 軍 장병들은 실전 훈련을 지금보다 더 강도 높게 해야 합니다. 총도 여러 번 쏘아 봐야 사고가 안 나는 법입니다. 자살이 두려워 군인에게 실탄을 주지 못한다는 말을 세계 어느 곳에 가서 할 수 있겠습니까. 육군참모총장의 임무는 전투 지휘가 아니라, 장병들의 훈련을 위한 충분한 물량 공급을 책임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961년, 육군보병학교 교육생 복장.
 
 
 
육사 출신과의 경쟁
 
  나사렛대학교 부동산학과 尹皇地(윤황지·65·갑종 165기·예비역 육군 중령) 교수는 베트남전쟁 당시 작전과 대위로 근무했다. 그는 『육사 출신들에게 뒤지기 싫어서 더 열심히 공부했다』면서 『사회에 나와서 육사 출신 장교들을 만나 「갑종장교들이 육사 출신보다 10배는 더 노력하는 장교였다」는 말을 들었을 때 뿌듯했다』고 했다.
 
  2006년 11월6일, 제주도 제주시 충혼묘지 입구에서 故 송서규 대령의 39주기 추모식이 있었다. 이날 행사에는 金泰煥(김태환) 제주지사를 비롯 송서규 대령의 부인 허록(74) 여사, 朴熹模 갑종장교단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전몰 갑종장교 추모식에 국방장관 不參
 
2006년 10월 육군보병학교에서 열린 전몰 갑종장교 영령 추모제.
  갑종장교 7기로 임관한 송서규 대령은 베트남戰의 영웅이었다. 송서규 중령은 육군 백마부대 대대장으로 베트남戰에 참전했다. 그는 베트남 닌호아 전투 최전방에서 직접 중대를 지휘했다. 3소대장이 전사하자 송서규 중령은 3소대를 직접 지휘했다. 그는 사병의 유탄 발사기를 들고 진격했다. 敵들은 30m 전방의 농가에 숨어 총을 쏘아 댔다.
 
  송서규 중령은 가슴에 敵의 총알이 박혔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 1967년 11월6일, 그의 귀국 이틀 전이었다.
 
  정부는 故 송서규 중령에게 1계급 특진과 태극무공훈장을 추서했다. 1967년 12월 치러진 국립서울현충원 안장식에서 당시 金桂元(김계원) 육군참모총장은 故 송서규 대령의 부인 허록 여사 품에 안긴 아들 재용군(당시 네 살)의 목에 태극무공훈장을 걸어 주었다.
 
  2006년 10월13일, 전남 장성의 육군보병학교內 동춘관 앞에서는 「전몰 갑종장교 영령 추모제」 행사가 거행됐다. 한국전쟁·베트남전쟁 등 대한민국이 가장 힘들었던 시대에 전쟁터에서 전사한 984명의 갑종장교들을 위해, 참석자들은 고개를 숙여 묵념했다. 이날, 당시 尹光雄(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참석하지 않았다.
 
  동춘관 앞에는 베트남전쟁의 영웅 林東春 대위 동상과 함께 갑종장교 호국탑이 세워져 있다. 호국탑에는 「싸워 이겼노라」라는 문구와 함께 이렇게 쓰여 있다. 「나라를 위하여」. 현역 갑종장교는 이제 한 명도 남지 않았다.●
 
 

  ▣ 갑종장교란?
 
1960년대 육군보병학교의 야외교육 장면.
  갑종장교는 부족한 장교인원을 보충하기 위해 만들어진 간부 후보생 과정이었다. 급조된 갑종장교 출신들은 전선 곳곳에 배치됐다. 「甲種(갑종)」은 으뜸, 軍 용어로 「A급」을 의미한다고 한다. 광복 직후 사라지지 않았던 일본군式 용어다. 일본군 편제에서 갑종은 장교를, 을종은 부사관을 의미했다.
 
  갑종간부 후보생 과정은 고졸 학력 이상의 20세 이상 남자를 대상으로 1950년 1월 육군 보병학교에 설치됐다. 갑종장교는 민간인이나 현역 부사관 지원자 중에서 필기 시험과 지휘관의 추천을 통해 선발됐다. 1950년 1월 갑종간부 후보생 선발시험은 영등포 서울공업고등학교에서 실시됐다.
 
  선발된 갑종장교 후보생들은 경기도 시흥의 육군보병학교에서 24주간의 장교 훈련을 받고 소위로 임관했다. 6·25 전쟁 발발 직후인 7월, 1기생 387명이 배출됐다. 갑종장교 1기와 2기는 훈련을 다 마치기도 전에 한국전쟁을 맞았다. 갑종간부 후보생들은 계급장 대신 「士」자를 달고 전선을 넘나들었다. 이들은 김포·문산·과천 전투에서 소대장으로 활동했다.
 
  1969년까지 20년간 배출된 갑종장교 수는 230기까지 4만5424명이다. 1969년, 육군본부는 전체 장교의 수준을 고졸 학력에서 대졸 학력으로 더 높이겠다는 취지로 갑종간부 후보생 제도를 폐지하고 1970년 3사관학교를 설립했다.
 
  이제 軍이 어느 정도 위치에 올랐고, ROTC의 활성화 등으로 장교 양성 프로그램이 다양해진 것도 갑종장교 폐지의 한 이유였다.
Posted by 세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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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과 부대번호를 매칭하기에는 좋음. (예: 28사단= 1575부대)
(이 자료는 2011년에 작성되었기에 그후에 변경이 있을 수도 있으니 유의).

출처 : https://m.blog.naver.com/maenghosa/150123760541
부대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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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보충대 = 춘천 (신교대 가기전 대기하는곳 )
306 보충대 = 의정부(신교대 가기전 대기하는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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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훈련소 = 충남 논산시 연무읍 죽평리(논산훈련소)

1사단 = 전진부대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 1570부대
2사단 = 노도부대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안대리 )양구,인제 1729부대

3사단 = 백골부대 (강원도 철원 서면 자등리) 1968부대

5사단 = 상승열쇠부대 (경기도 연천 청산면 백의리) 2136부대

6사단 = 청성부대 (강원도 포천 관인면) 철원 일대 3007부대

7사단 = 칠성부대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신대리) 2621부대

8사단 = 오뚜기부대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5군단옆) 3070부대

9사단 = 백마부대 (경기도 고양시 풍동)파주 일대 3182부대

11사단 = 화랑부대 (강원도 홍천 ) 북방면 하화계리 5397부대

12사단 = 을지부대 (강원도 인제 북면 원통리) 1862부대

15사단 = 승리부대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명월리)철원, 화천 일대 6685부대

17사단 = 번개부대(인천, 부평구 구산동 송내역) 2291부대

20사단 = 결전부대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회현리)양평 일대 6955부대

21사단 = 백두산부대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죽곡리) 7162부대

22사단 = 율곡부대 (강원 고성군 토성면 학야리)율곡부대 (5861부대)

23사단 = 철벽부대 (강원도 삼척시)삼척mbc옆 1607부대

25사단 = 비룡부대 (경기도 양주 적성)연천 일대 7296부대

26사단 = 불무리부대 (경기도 양주 백석) 양주, 동두천, 의정부 일대 7856부대

27사단 = 이기자부대 (강원 화천군 사내면 삼일리) 1288부대

28사단 = 태풍부대 (경기도 연천 일대) 동두천시 상패동 1575부대

수도기계화사단 = 맹호부대(경기도 가평 현리) 7021부대

30사단 = 필승부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기계화보병사단) 수색 1719부대

31사단 = 충장부대 (전남 광주 북구 오치동) 1989부대

32사단 = 백룡부대 충남지구위수사령부(충남공주)2162부대

35사단 = 충경부대 (전북 전주 일대) 2632부대

36사단 = 상승백호부대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수암리 강원도 일대) 3139부대

37사단 = 충용부대 충북지구위수사령부 (충북 괴산군 증평읍 연탄리) 5019부대

39사단 = 파도부대 (경남 창원시 소답동) 6128부대

50사단 = 강철부대 (대구시 북구 학정동)칠곡 6755부대

51사단 = 전승부대 (경기도 화성군 매송면 원평리) 5067부대

52사단 = 화살부대 (광명시 소하동) 7273부대

53사단 = 진충부대 (부산시 해운대? (부산,경남) 7376부대

55사단 = 봉화부대 (용인시 포곡면 둔전리) 5708부대

56사단 = 북한산부대 동원사단.... (고양시 덕양구 효자동, 북한산) 3697부대

57사단 = 용마부대 (중랑구 신내동) 6915부대

60사단 = 비호부대 동원사단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서오능) 5733부대

61사단 = 상승부대 (인천시 부평구 구산동) 5808부대

62사단 = 충룡부대 (충남??) 32사로 통합예정

65사단 = 밀물부대 동원사단 (경기도양주시율정동) 6276부대

66사단 = 횃불부대 (경기도 가평군마장리)

67사단 = 용진부대 예비군 동원훈련시키는 곳, (증평에 있음)37사로 통합 05년12월

68사단 = 부대해체 (강원도 해안 근처)

69사단 = 부대해체 (부산, 경남 일대)

70사단 = 충효부대 (경북 일대) 50사로 통합예정

71사단 = 선승부대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5757부대

72사단 = 올림픽부대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북부)경기도 북부 송추근교 5181부대

73사단 = 충일부대 (경기도 남양주시 일패동?) 9251부대

75사단 = 철마부대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리 ) 2062부대

76사단 = 진격부대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주음치리,인제 등 일대) 5887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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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방위사령부 = (서울시관악구 남현동,과천시경계 남태령)서울, 경기 일산 파주 일대...
52향사..56향사.57향사)

야공단 = 야전공병단 (전국 )
국방부 = 서울 용산
육군본부 = 대전 계룡대

공군본부 = 대전 계룡대

해군본부 = 대전 계룡대


수도군단 = 충의부대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6950부대(17사단,51향사,55향사,103여단)


1군단 = 경기도고양시 벽제동 = 각 특공연대 포함 1017부대(1사, 5사, 9사, 30사, 101여단,2기갑여단)
2군단 = 강원도 = 각 특공연대 포함 춘천 신북읍 2218부대(7사,15사,27사,3기갑여단)


3군단 = 산악부대? 강원도 일대 각 특공대 포함 기린면 현리 2307부대(12사,21사,2사)
5군단 = 부대? 경기도,강원도 일대 각 특공대 포함 포천시이동면 노곡리 2672부대 (3사,6 사,8사,1기갑여단)


6군단 = 진군부대 (경기도 포천일대) 특공대 포함 포천시 자작동 3169부대(5사,26사,28사,5기갑여단)
6군단은 5사단,26사단, 28사단,65사단, 73사단, 5기갑여단, 6포병여단, 6공병여단,
706특공연대, 306경비연대, 106통신단


7군단 = 북진선봉부대 = 특공대 포함 이천시 장호원읍 이황3리 7276부대(수기사,20사)
8군단 = 강원도 양양?? = 특공대, 정찰대 포함 손양면 2003부대(22사,23사,102여단)
9군단 = 전북 봉동....부대해체(31향사,32향사,35향사,37향사)


11군단 = 경상남도 일대 부대해체(39향사,50향사,53향사)

육군 도하단 = 서울,경기 안양시동안구 6950부대
육군 교도소 = 경기 장호원읍 이황리 7102부대


육군종합정비창 = 경남 창원시

1군사령부 = 각 특공연대 포함 (원주시가현동) 5897부대(직할11사,36향사,2군단,3군단,8군단)
2군사령부 = 각 특공연대 포함(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6619부대(9군단,11군단,
3군사령부 = 각 특공대 포함 (용인시 역복동) 7821부대(수도군단,1군단,5군단,6군단,7군단)

1군지원사령부 = 강원도 원주, 강원도 일대(원주시학성동)


2군지원사령부 = 의정부 그리고 경기도 일대(의정부 금오동) 2167부대

3군지원사령부 = 인천(부평구구산동...17사,61사 옆) 7789부대
5군지원사령부 = 경기,강원을 제외한 후방(대구시 수성구 가천동)


1 야전수송교육단 = 1야전군 사령부 예하(강원도 홍천)
2 야전수송교육단 = 2군 사령부 예하(경북 경산)


3 야전수송교육단 = 3야전군 사령부 예하(경기도 가평)


1야전군 사령부 = 강원도 원주, 강원도 일대

2야전군 사령부 = 대구 경북일대
  2 야전군 편성
2개 군단(9군단, 11군단)
7개 향토사단(31사단, 32사단, 35사단, 37사단, 39사단, 50사단, 53사단)
2개 동원사단(67사단, 70사단), 3개 특공여단 (201특공여단, 203특공여단, 205특공여단)이 있습니다.
또한 제 5군 지사(군수사령부 소속), 제 21항공단(육군항공작전사령부 소속)

3야전군 사령부 = 경기도 양평 가평 경기도 일대

육군교육사령부 = 대전 유성구

육군기무사령부 = 과천

육군군수사령부 = 부산,전국

공군교육사령부 = 경남 진주시

공군군수사령부 = 경북 대구시

해군교육사령부 = 경남 진해시 경화동

해군군수사령부 = 경남 진해시

탄약사령부 = 대전, 전국(탄약창 등)

수송사령부 = 서울

국군지휘통신사령부 = 과천시 갈현동 7017부대

통신사령부 = 서울

국군의무사령부 = 성남시 분당구 율동2길

항공작전사령부 = 항작사 (경기도 이천, 경기 일대)

국군체육부대 (상무) =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경상북도 문경시  https://www.sangmu.mil.kr/ (수정 //23.9.28)

국군정보수집부대 = 777부대 특수정보(서울, 강원도 오지)성남 3275부대


국군정보사령부 = 특수정보(서울, 강원도 오지)서초동에서 성남이전

대한민국특수전 사령부(특전사) = 서울송파구 거여동,(성남,진해 이 외 각 지역에 또 있음)

H I D = 한국 최고의 침투부대, 베일에 쌓여있음.

U D T = 경상도 진해

S S U =해군재난구조대

각 특공여단 = 전국

101여단 = 무적부대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102여단 = 일출부대 (강원 양양군 강현면) 1799부대

103여단 = 미추홀부대
---------------------------------------------------------------------------------------
호송대(TMO) = 각 지역 기차역 TMO

육군부사관학교 = 전북 익산시 여산면

육군항공학교 = 충남 논산시 노성면 송당리

과학화훈련단 = 강원 인제군 남면

육군보병학교=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학성리

육군포병학교 =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육군화학학교 =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육군기계화학교 =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학성리

종합군수학교 = 종군교 (대전 유성구 추목동)

육군정보통신학교 = (대전 유성구 신봉동)

육군정보학교 = (경기 이천시 장호원)

육군방공학교 = 충남 연기군 남면 보통리

종합행정학교 = 헌병교육,경리부사관교육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이천 이전예정

육군 3사관학교 = 경북 영천 고경면 창하리

국군간호사관학교 = 대전시 유성구 추목동

육군대학 = 진해에 있다가 대전시 유성구 추목동 이동

공군대학 = 대전시 유성구 추목동

육사 = 서울 노원구 공릉동

공사 = 충남 청원군 남일면 쌍수리

해사 = 진해시 앵곡동

해군 1함대 = 동해 8385부대

해군 2함대 = 평택 00부대

해군 3함대 = 부산 00부대

해병대 훈련단 =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해병대 사령부= 경기 화성시 봉답읍


해병 1사단=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9227부대

해병 2사단= 경기 김포시 양촌면 해병 각여단 = 김포 , 포항, 백령도(6여단), 연평


Posted by 세모아
,

1일 출금한도: 하나은행 기준 (다른 은행도 동일할 듯)
- 모바일 간편출금(하나원큐) : 30만원
- 삼성페이 : 30만원

* 참고
- 무통장/무카드서비스 : 100만원
https://www.kebhana.com/cont/info/info03/info0303/index.jsp


* 결론: 100만원 초과할 때는 인출카드(보통 체크카드)가 꼭 필요하다.



아래는 무통장/무카드서비스 안내

Posted by 세모아
,

아래의 파란색이 결론 : 공제 안된다.



상담유형세법상담-원천징수(연말정산)

등록일
2019-01-17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공제가 "임대사업자"의 주택이 있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2016.10월에 A주택을 구입하여 1세대 1주택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A주택 구입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2017년 연말정산시에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공제를 받았습니다.
2018년에 B주택을 분양받아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면, 2018년에는 A주택의 이자상환액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추가로 배우자가 C주택을 분양받아서 배우자 명의로 임대사업자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어도 A주택의 이자상환액은 공제 가능한가요?
연말정산시 소유 주택 기준이 무엇인가요?
감사합니다.



답변: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공제가 "임대사업자"의 주택이 있어도 되나요?

답변일
2019-01-22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연말정산 관련 문의가 폭주하여 답변이 지연된 점에 대하여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 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1주택(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을 보유한 세대주

(세대원도 가능하나 세대원 본인 명의의 주택이어야 함)

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2013년 12월 31일 이전 차입시에는 3억)

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 보존등기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하고,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여기서 주택수의 계산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52-112-1]

①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하며, 주택법상 국민주택기금의 융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주택 수의 범위에는 세대 구성원의 무허가주택을 포함한다


③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장기주택자당차입금 등 주택자금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해당 거주자가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공제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④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 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규정을 적용한다.


⑤ 판매목적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한다.


⑥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아 국민주택규모를 판단한다. 다만, 다가구주택이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보고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소득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위의 집행기준의 내용을 볼 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을 제외하는 예외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B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다 하더라도 2018년 말 기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C주택을 배우자 소유로 분양받아도 세대별 2주택이므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조 항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 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Posted by 세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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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홈택스 - 자주묻는 상담 사례

작성일 2018-07-03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인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일정기준금액(주택분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원] / 종합합산토지분 5억원 / 별도합산토지분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국세입니다.


- 1차로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지방세)를 부과하고,


- 2차로 일정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 에서 종합부동산세(국세)를 부과합니다.


Posted by 세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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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25365.html

쫄지 마! 실전 매뉴얼이 여기 있잖아~ [2009.07.17 제769호]

[표지이야기] 민초서생들이 함부로 끌려가는 MB 시대,
소환에서 구속·기소까지 수사받는 법 Q&A 완전판



전종휘 안수찬 이순혁


2002년 개봉한 영화 <공공의 적>에서 강동경찰서 강력반 형사 강철중이 대중목욕탕에서 전라도 건달과 마주친다. 그리고 대사를 던진다. “형이 돈 없다 그래서 패고, 말 안 듣는다 그래서 패고, 어떤 새끼는 얼굴이 기분 나빠 그래서 패고. 그렇게 형한테 맞은 애들이 사열종대 앉아 번호로 연병장 두 바퀴야….” 그러고는 그 건달을 또 팬다. 강철중은 전형적으로 반인권적이고 ‘감’에만 의존하는 수사 관행을 가진 무식한 경찰로 그려진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한다는 캐릭터가 단점들을 가릴 뿐이다.

7년의 세월이 지난 요즘 경찰과 검찰이 하고 있는 일들을 보자. 아무나 걸리는 대로 패는 강철중의 행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일부 오역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문화방송 〈PD수첩〉 PD들을 붙잡아간 뒤 기소하고, 작가의 전자우편을 마음대로 들여다본 뒤 이를 공개까지 한다. 낙하산 사장 반대투쟁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했다며 YTN 노조위원장 등을 구속하기도 했다.

‘민초서생’들이라고 막가파식 수사의 마수에서 벗어날 수 없다. 되레 검경의 손쉬운 먹잇감이 된 지 오래다. 지난 5월30일엔 서울시청 앞 광장 앞에서 열린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시민 72명을 한꺼번에 붙잡아가더니 6월24일엔 덕수궁 대한문 앞 분향소에서 열린 시민사회단체 주최 토론에서도 31명을 끌고 갔다. 집을 압수수색당한 촛불들의 한숨도 여기저기서 들린다. 경찰은 또 지난해 촛불집회 때 유모차를 끌고 촛불집회에 나와 도로를 점거했다는 이유로 7월5일 촛불유모차 카페 회원 40여명에게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보내기도 했다. 누군가 고발했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붙었다. 대개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와 교통방해죄 조항 등이 적용됐다.

정권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온 나라에서 연일 누군가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거나 연행되거나 체포되거나 구속되거나 기소당하는 세상이다. 오늘 하루 안 걸렸다고 안심하지 말라. 내일 누군가 당신을 고발할 수도 있고, 검경의 수사망에 느닷없이 당신이 걸려들지도 모른다. 경찰서 문턱 한 번 밟아본 적 없는 민주시민, 오금 저릴 일이다.

그래서 준비했다, ‘2MB 시대 수사받는 법’. 지난 2006년 금태섭 당시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한겨레>에 연재를 시작했다가 중도 포기해야 했던 ‘수사 제대로 받는 법’ 시리즈가 지금 절실해서다. 민주시민으로서, 몰라서 당하고 알고도 눈물짓는 일만은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현장을 뛰고 있는 인권변호사는 물론 수사 분야에 내공이 깊은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과 현직 경찰관, 인권활동가들의 실전 감각 넘치는 비책을 전수받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조만간 발간할 예정인 단행본 <민변 변호사들의 촛불 권리 길잡이- 쫄지 마! 형사절차>(가제)도 미리 입수해 공력을 보탰다.

당신이라도 무분별하게 날아오는 검경의 칼날 피하고, 눈앞에 달려드는 체포·압수·구속영장을 한칼에 베어내면서 부디 이 험악한 시대, 생존하길 빈다.






» 싸인해달라고? 그전에 미란다원칙 한 번 복창해 보실까



Q: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조사할 게 있다고 16일까지 경찰서로 출석하란다. 나가야 할까?

A: 물론 나가야 한다. 하지만 그전에 할 일이 있다. 형사나 검찰 수사관의 전화를 받으니 가슴이 달달 떨릴 거다. 그렇다고 절대 쫄지 마라. 침착하게 대응하고 상세하게 물어라. 우선 종이와 연필을 준비한 뒤 상대방의 소속과 계급, 이름을 물어보고 적어라. 그 다음 당신을 어떤 이유로 소환하는지 꼭 물어라. 고소 사건이라면 고소인은 누군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고소했는지 등을 가능한 한 자세히 물어야 한다. 나중에 수사기관에 출석해도 상대방의 고소장은 수사기관이 절대 안 보여준다. 아무런 정보 없이 수사기관에 출석했다가는, 당신이 당한다.

출석하는 당신의 신분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도 꼭 묻길 바란다. 참고인으로 나갔다가 피의자로 둔갑되는 수도 왕왕 있으나, 일단 참고인이면 한숨 놓아도 된다. 하지만 피의자라면 상황이 다르다. 수사기관이 당신에게 죄가 있다고 보고, 여차하면 구속하거나 재판정에 세울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된다. 더 철저히 준비하고 나가야 한다는 거다. 변호사를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상의하라.

실전TIP: 출석 날짜는 형사나 검찰 수사관과 협의하라. 생계 문제 혹은 병원 입원 등 다른 급한 일이 있으면 충분히 설명하고 다른 날짜를 잡아라. 집시법 위반 등으로 소환당한 촛불시민연석회의 전 공동대표 한아무개씨. 애초 5월28일 나오라는 걸 미뤄서 6월9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했다. 무조건 못 나간다고 하면 잡혀가지만, 납득할 만한 사정을 제시하고 몇 월 며칠에 나가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된다.

Q: 별로 내키지 않는데, 안나가면 잡으러 올까?

A: 말로 나오라고 통보하는 이런 형태의 수사, 어려운 말로 ‘임의 수사’라고 한다. 강제로 잡아가는 수사는 아니란 얘기다. 그렇다고 출석 안 해도 되냐고? 며칠 못 가 판사가 발부한 유효기간 7일짜리 ‘체포영장’ 들고 형사가 당신을 잡으러 다닐 확률 90%다. 나중에 구속영장까지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 때 판사는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저놈, 구속 안 시키면 도망다니고 재판에도 안 나오겠군….” 언제가 됐든 출석은 하라는 얘기다. 세간에 ‘수사기관이 세 번째 소환할 때까지는 거부해도 된다’거나 ‘출석요구서를 서면으로 보낼 때까지 안 나가도 된다’는 소문도 있다. 믿지 마라, 무책임한 낭설이다. 최소 요구 횟수 제한 없다. 전화 통화도 출석 요구에 해당한다.

Q: 조금 전 체포당했다. 어떡하면 좋을까?

A: 역시 침착함을 잃으면 안 된다. 우선 경찰이 당신에게 ‘현행범 체포’나 ‘긴급체포’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체포당할 때 영장을 보여달라고 하라. 경찰이나 검찰 수사관에게 그런 의무, 있다. 동공에 복사라도 하듯, 그 내용을 꼼꼼히 새겨넣어라. 당신에게 적용된 혐의나 영장의 유효기간 등을 따져 적법한 영장인지 판단해야 한다. 체포영장은 대개 7일짜리니, 유통기한이 지난 영장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만약 문제 있는 영장이라면 당신, 체포에 저항해도 된다. 이땐 경찰관을 조금 때려도 공무집행방해로 추가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단, 살살.



» 바위처럼



그 다음엔 형사가 ‘미란다원칙’을 제대로 고지하는지 따져보라. 당신을 체포하게 된 범죄 사실의 요지와 그 체포 이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변명의 기회를 주겠다는 말을 했는가 말이다. 헌법 조문에 나온 이 권리를 알리지 않고 이뤄진 체포는 불법이다.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마구잡이로 체포한 뒤 경찰서 가는 버스에서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았다는 증명 서류에 사인을 요구하는 몰상식한 경찰, 아직도 많다. 그땐 과감히 거부하라. 이미 불법 체포가 이뤄진 것이니까. 수사기관에서의 서명은 백번 천번 신중해야 한다. 사인을 안 해도 당신 손해볼 일, 절대 없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그 사실을 잽싸게 일러바쳐라.

실전TIP: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체포적부심사 청구제도를 이용해볼 수 있다. 당사자는 하기 쉽지 않으니, 가족이나 함께 사는 사람 혹은 당신의 고용주에게 부탁하라. 이들 모두 당신의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자격이 있다. 변호인은 말할 필요도 없다. 수사기관의 체포가 법률적 요건을 어긴 게 밝혀지면, 당신 석방될 수 있다. 체포적부심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 없이 심문기일을 정하고 심문 뒤 24시간 안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단, 법원이 심문을 위해 수사기관으로부터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넘겨받은 때부터 이를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체포 기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념하자.

Q: 경찰서에 도착했다. 형사가 조금 뒤 조사 시작하자고 한다. 너무 떨린다.

A: 체포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 △범행 현장에서 범죄자를 체포하는 현행범 체포 △3년 이상의 형이 예상되는 중범죄자를 체포하는 긴급체포가 그것이다. 일단 체포를 하면 48시간 내에 조사를 마치고 풀어주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수사기관은 ‘체포서’라는 내부 서류도 만든다. 체포당한 상황에서 이런 거 떼어볼 정신줄, 웬만하면 없다고 본다. 변호사나 가족, 친지 아니면 회사 사장에게라도 빨리 연락을 해라.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와서 영장이나 체포서를 복사해 적법 여부를 반드시 따져보도록 할 것.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의 얘기인즉 이렇다. “일단 걸리면 어디든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쪽팔리더라도 그래야 한다. 변호사든, 인권단체든, 지인이든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이준형 변호사는 “체포 첫날은 본인이 오버하기 쉬우니 그냥 묵비권을 행사하고 유치장에서 하루 자며 마음을 가다듬고 이튿날 조리 있게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 조사를 받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 경찰이든 검사든 누군가를 체포하면 24시간 안에 피의자의 변호인이나 피의자가 고른 사람에게 피의 사건명, 체포 일시와 장소, 피의 사실의 요지 등을 알려줘야 한다. 이거 안 하면, 위법한 수사다.



» 왜 나만 바라보고 있나? 범죄입증은 당신들 일 아닌가?



Q: 형사가 내 휴대전화 좀 보잔다. 그냥 보여줄까?

A: 체포 기간 중 경찰은 당신이 소지한 물건 이것저것을 보자고 한다. 특히 휴대전화 통화 내역이나 문자메시지 주고받은 것 따위를 보자고 한다. 당신이 거기에 협조할 의무, 전혀 없다. 조금이라도 켕기면, “영장 들고 오라”고 맞받아쳐라. 순순히 내주면 경찰은 그 물건을 일시적으로 압수할 수도 있다. 뒤늦게 후회하지 마라. 지난 5월30일 범국민대회 때 현행범으로 체포된 정아무개(27)씨는 경찰이 “당신이 현장에 언제 왔는지 확인하게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해서 휴대전화를 그냥 건네줬다. 나중에 석방될 때 “안 보여줘도 되는데…”라는 다른 연행자들 얘기 듣고 뒤늦게 땅을 쳤다는 후문이 전해온다.

Q: 경찰관이 나를 컴퓨터 앞에 앉혀놓고 이것저것 물어보며 쓰기 시작했다. 이거 뭔가?

A: 자, 당신 긴장해야 할 순간이다. 이른바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이라는 거다. 우선 금태섭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 검사 시절 <한겨레> 기고에서 밝힌 “변호사 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조언을 기억하라. 왜냐? 이 게임 자체가 정보 보유 측면에서 아주 불공정한 게임이기 때문이다. 형사는 당신이 범죄자라는 걸 밝히기 위한 많은 준비가 돼 있는 반면에, 당신은 형사가 나에 대해 뭘 아는지, 무슨 정보를 갖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 이미 승패가 결정된 게임이라고 생각하라. “내 사건은 내가 잘 안다”고 자신하지 마라. 피의자 중 열에 아홉, 수사관들의 회유와 설득에 넘어가기 십상이다. 천하의 현직 검사도 피고인석에 앉으면, 머릿속이 하얗다(30쪽 기사 참조). 병 나면 의사 찾듯, 이럴 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라.

나중에 구속영장 발부의 빌미가 될지도 모르니, 일단 ‘민증 까는’ 신원확인 절차에는 협조해준 뒤 변호사가 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변호사가 소환 전 상담 한 번 해주고 조서 작성 때 서너 시간 참석해주는 조건으로 대략 50만∼100만원을 받는다. 돈 아끼지 마라. 여차하면 나중에 수갑 차고 후회하는 수 있다. ‘미드의 본좌’라는 〈CSI〉 봐라. 자기 혐의 드러날라치면 용의자들이 내뱉는 대사 “나한테 변호사가 필요할까요?” 혹은 “내 변호사랑 얘기하세요”.

Q: 변호사 불러봐야 돈만 많이 들 것 같은데,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 이왕이면 TV도 좀 들여놓지…



A: 물론 대한민국 현실, 처참하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이는 1만 명 가운데 4명(0.04%)밖에 안 되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다(경찰청 자료, 2007년 상반기 기준). 돈 많이 달라고 할까봐 변호사 못 부른다. 구속 단계 이전에는 국선변호인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전근대적인 형사사법 제도를 가진 나라의 국민이 겪는 슬픔이다. 또, 현장에서 연행돼 조사받는 경우 급하게 구한 변호사가 당신의 전후 사정을 잘 모를 수도 있다.

그래서 변호사 없이 조서를 받아야 한다면 두 가지를 명심하라. 첫째, 절대 형사나 수사관을 신뢰하지 마라. “조사에 협조해야 당신의 무죄를 빨리 밝힌다”거나, “얘기를 안 하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그들의 말, 전부 공갈 아니면 구라다. 그들의 임무는 당신의 ‘유죄’를 밝히는 것이다. 둘째, 진술거부권을 적극 활용하라. 당신이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해야 할 의무, 헌법에도 형사소송법에도 없다. 잘 모르거나 내게 불리하겠다 싶은 부분에서는 무조건 “진술을 거부하겠습니다”라고 말하라. 계속 강요하거나 협박하면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는 헌법 조항을 읊어주라. 촛불시민연석회의 전 공동대표 한아무개씨도 지난 6월 경찰 조서 작성 때 자신의 혐의와 직접 상관없는 사실 확인, 그러니까 지난해 촛불 때와 관련한 질문 등에는 진술하지 않겠다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죄가 늘어나는 일을 잘 막았다.

현직 경찰관은 진술 거부권을 영리하게 쓰라고 충고한다. 당신의 혐의와 직접 상관없는 지나간 일들, 사적인 관계, 동료의 혐의사실 등을 물을 때는 묵비권을 행사해도 좋지만, 수사기관이 이미 당신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낫다는 것이다. 서울시내 한 경찰서의 경감급 간부는 “담당 경찰은 해당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갖고 있으면서도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증거를 들이밀지 않는 게 일종의 수사 기법”이라며 “이런 경우 진술거부권의 적극적 행사가 나중에 증거 인멸 의도 등으로 해석돼 구속이라는 불이익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실전TIP: 이 단계에서 경제적 사정 등으로 변호사를 구하기 어렵지만 꼭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싶은 경우, 길이 있다. 우선 각 지방변호사회가 운영하는 당직변호사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평일 긴급한 때 접견 및 상담을 요청하면 경찰서로 직접 달려오는 일반당직제도를 비롯해 경찰서 유치장을 찾아가 상담해주는 순회당직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쪽이 여의치 않다 싶으면 민변(02-522-7284)에 도움을 요청해도 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도 기다리고 있다.

각 지방변호사회 연락처: 서 울 02-3476-8080, 인천 032-861-2172, 수원 031-216-0646, 충북 043-284-9683, 대전 042-472-3398, 대구 053-741-6338, 부산 051-508-8504, 경남 055-266-0606, 광주 062-222-0430.

Q: 형사가 빨리 자백하면 집에 빨리 갈 수 있다고 꼬신다. 대충 잘못했다 그럴까?



» 당신은 이 시대 마지막 양심입니다. 부디 진짜 정의를 보여주십시오.



A: 여기, 조서 한번 잘못 썼다가 덤터기 쓴 사례를 소개한다. 60대 남성 ㅈ씨. 결코 진보적이지 않은 그, 용산 참사에 열받아 지난 1월24일 새벽 술 취한 상태에서 서울 용산 남일당 건물 앞에서 전·의경에게 박카스병 몇 개 던졌다. 함께 있던 지인들은 인근에 있던 각목을 휘둘렀다. ㅈ씨는 2월1일 체포영장을 들고 온 용산경찰서 형사에게 끌려가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는 과정에서 결정적 실수를 저질렀다. ㅈ씨도 각목을 휘둘렀다는 일부 전·의경의 주장에 대해 형사가 추궁하자 “애들이 했다고 하니까 제가 그랬나 보죠”라고 사실 아닌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ㅈ씨, 이틀도 지나기 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5월22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나기까지 110여 일 동안 그는 유치장과 구치소에 꼼짝없이 갇혀 지냈다. ㅈ씨는 <한겨레21>과의 통화에서 “의혹 가는 부분은 부인해야 하는데, 나는 시인을 하는 바람에 자승자박했다”며 땅을 치고 후회했다. 이미 때는 늦었다.

김동국 변호사는 “경찰관이나 검찰 수사관은 ‘인정하면 금방 끝나고, 부인하면 오래간다’며 혐의 사실을 인정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 번 인정해버리면 사실과 달리 (사법적으로) 평가가 된다”며 “대충 맞다고 넘기면 절대 안 된다”고 충고했다.

Q: 피의자 신문조서에 날인과 간인을 하란다. 일일이 읽어보기도 그렇고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그냥 찍어주면 되나?

A: 아까도 얘기했듯, 수사기관에서 서명을 하거나 지장 찍는 거 절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백 번 생각하고 한 번 행동하라. 아직 조서 중심의 재판에서 공판 중심의 재판으로 이행 과정에 있는 대한민국에서 조서는 재판 과정에서 큰 위력을 발휘한다. 생각 이상으로 판사에게 당신의 유죄를 확신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 우선 형사가 출력해 준 조서를 글자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라. 내가 한 말과 똑같은지, 사실과 부합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보라. 조서는 기본적으로 내가 한 말을 그대로 받아적는 게 아니라, 수사관이 나름대로 정리해서 적어놓는 형식이기 때문에 늘 내 생각과 조금씩 다르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 꼭, 꼭, 꼭.

그래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날인이나 서명을 거부하라. 날인과 간인(혹은 도장이나 서명)이 없는 조서는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 금태섭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자신들이 조서를 공정하게 쓴다고 하지만, 반대로 변호인이 (피의자의 말을) 대신 받아치고 사인해서 증거로 낸다고 하면 검찰이 받아들일 것 같으냐”며 웬만하면 조서에 서명하지 말라고 충고한다. 단, 형사나 검사에게 찍혀 이후 일정이 다소 피곤해질 수 있다는 건 단점이다. 어쨌건, 대원칙은 ‘범죄의 증명 의무는 피의자가 아니라 수사기관에 있다’는 걸 명심하고 마음을 느긋하게 먹을 필요, 많다.



» 어디 한번 붙어보자 이거지?



실전TIP: 경찰관이 작성한 조서와 검사가 작성한 조서는 나중에 법정에서 인정받는 효력이 다르다. 경찰관이 작성한 조서는 법정에서 “그런 말 한 적 없다”거나 “취지가 왜곡됐다”고 하면 쉽게 부인된다. 하지만 검사 앞에서 작성한 조서는 그렇지 않다. 날인과 간인이 된 검사 작성 조서는 그런 주장을 펼치더라도 웬만하면 판사가 인정해주지 않는다. 경찰에서 조사 다 받고 나서 검찰 가면 새로 조서를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경찰 조사보다, 검사 조사에 임할 때 더욱 긴장의 고삐를 죄어야 한다.

여기에도 허점은 있다. 검사가 피의자 신문조서를 직접 작성하는 경우는 드물다. 사실상 검찰청에 소속된 수사관(그들도 사법경찰관이다)이 조서 다 받아놓고는 마지막에 검사가 질문 한두 개 한 뒤 마치 자기가 다 조사한 것처럼 서명을 받는 게 관행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대검 중수부 과장님들께서 직접 신문조서를 받는 일, 우리 같은 서민들로서는 평생 가야 겪을 일 없다. 검사 작성 조서에 잘못된 부분이 나중에 발견되면, 판사한테 “저 부분 조서는 검사가 아니라 수사관이 받은 것”이라고 솔직히 말함으로써 조서의 증거 능력을 문제 삼아라.

Q: 검사나 경찰관이 수사 도중 모욕적인 말을 하는가 하면 서류철로 머리를 툭툭 친다. 인격이 무너지는 것 같아, 정말 참을 수가 없다. 어떡해야 하나?

A: 검사나 검찰 수사관이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각종 회유와 협박을 하는 일은 여전한 게 현실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피의자가 해당 검사나 수사관을 교체해달라고 요구할 수단은 없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인권 후진국이다.

우선 수사관에게 “이런 모욕적인 상황에서는 더 이상 수사를 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을 하라. 동시에 조서에 그 말을 꼭 써넣으라고 요구하라. 그래도 배짱 부리는 수사관에게는 “영상녹화실에서 조사받게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라. 만약 당신이 체포나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받는 상황 아니면, 그냥 자리 박차고 일어나 집에 가버려도 된다. 그리고 그런 구시대적인 수사관은 나중에 모욕죄나 직권남용죄로 고소하라. 몸을 건드렸다면 폭행죄도 추가해라.

반면, 경찰 조사 때는 대처하기가 다소 수월하다. 경찰서마다 설치된 청문감사관실을 활용할 수 있다. 당신을 조사하는 경찰관에게 명백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청문감사관을 만나게 해달라”라고 말하라. 폭언·폭행이 있는 경우, 담당 경찰관을 교체하고 감찰에 들어갈 것이다. 반말 짓거리를 하거나 거듭된 진술 강요 등이 있는 경우, 참지 마라. 화병 된다. 당신이 체포되는 등 강제 수사를 받는 상황이 아니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당신 발로 직접 청문감사관실을 찾아가 얘기해도 된다. 또, 경찰서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낼 수 있는 진정서 양식이 구비돼 있으니,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



» 그러기에 죄없는 시민들 함부로 잡아들이지 말랬지?



Q: 나보고 조사를 더 해야 한다고 유치장에 들어가 있으란다.

A: 내 집이거니 생각하고 푹 쉬길 바란다. 베개는 물론 모포와 화장지, 칫솔, 치약, 비누와 같은 최소한의 품위 유지 용품은 지급되니, 없으면 달라고 한다. ‘매직’에 걸린 여성들은 해당 물품도 받을 수 있다. 유치장에 들어갈 때는 옷 입은 상태에서 경찰이 간단하게 몸 이곳저곳을 두들긴다. 안마해주는 거, 물론 아니다. 흉기나 뭐 이런 거 갖고 있는지 검사하는 거다. 그런 거 주머니에 있으면 먼저 꺼내서 줘라. 여성의 경우엔 여성 경찰관이 검사하도록 돼 있다. 남성 경찰관이 와서 검사하려고 하면, 당연히 극렬히 저항하길 바란다. 합리적 이유 없이 알몸 검사를 하자고 할 때도 물론 적극적으로 반항하라.

Q: 으악, 형사가 나를 구속 수사하겠다며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한단다. 큰일났다.

A: 수사를 받으며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영장주의’다.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없는 한, 국민의 신체 혹은 재산을 함부로 가두거나 뒤질 수 없다. 신체 구속영장의 경우도 판사가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일단 유념하자. 예전엔 검사가 제출한 서류만 보고 구속 여부를 판단했지만, 요즘엔 판사 앞에 피의자가 직접 나가 실질심사를 한다. 그러니 영장 실질심사 때 판사에게 강력한 믿음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 죄가 명백하면 일단 인정하되, 당신이 절대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생각도 없고 그럴 상황도 아니라는 점을 잘 설명하라.

Q: 배운 것 없고 가난한 내가 어찌 판사한테 조리있게 설명하란 말이냐?

A: 그렇다. 어느 때보다 당신에게 변호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당신 돈 없는 것 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선변호인을 써먹을 시점이다. 당신이 판사 앞에 서야 하는 때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소개한 체포적부심 때부터 가능하다는 얘긴데, 체포적부심 자체가 잘 활용되지는 않고 있으니 구속영장 단계가 사실상 최초의 국선변호인 활용 시점인 셈이다. 각 법원마다 국선변호인실을 운영하고 있으니,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국선변호인은 피의자가 이미 구속됐거나 미성년이거나 70살 이상인 경우, 심한 장애가 있는 경우, 사형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이 자동 선임해준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도 빈곤 등의 이유로 국선변호인 신청서를 내면, 재판부는 받아들여주는 게 보통이다.

사실 과거 일반 변호사들에게 사건당 얼마씩(현행 30만원)의 수임료를 주고 국선변호인으로 지정하던 때에는 불성실한 변론 등으로 인해 국선변호인에 대한 피고인들의 불만이 많았지만, 일부 변호사가 법원으로부터 월급(세전 800만원)을 받고 국선 사건만 전담하는 제도가 시행된 뒤로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졌다.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요즘 항소심에서는 비싼 변호사를 써도 효과를 못 보는 경우가 많은데, 국선변호인이 좋은 결과를 끌어내 (피고인들이 수감된) 구치소에서 화제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실전팁: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전 부모 형제나 지인을 시켜 법원에서 영장청구서를 복사해오도록 한다. 그 안에 당신의 범죄 사실과 구속해야 할 사유 등이 다 적혀 있다. 그걸 보고 당신을 구속해서는 안 되는 사유에 관한 참고자료를 준비하라. 내가 구속되면 내 가족이 굶는다거나, 늙은 노모를 돌볼 사람이 없다거나 하는 등의 사유도 판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그래도 구속됐다면, 법원에 다시 한번 구속을 풀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른바 구속적부심 제도다. 구속된 사람은 긴장하고 당황해서 이 제도를 활용할 생각을 하기 힘들다. 변호인이나 가족, 동거인, 다니는 회사의 사장 등은 언제나 피의자를 위해 적부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자신이 중병에 걸리거나 가족이 숨지거나 하는 경우에는 구속집행 정지를 신청하라. 이때는 판사가 검사 얘기를 안 듣고 신속하게 결정한다.

Q: 구속은 되지 않았는데, 결국 기소됐다. 검사가 기어이 내가 유죄라는 걸 입증하고 싶은가 보다.

A: 이제, 인정사정 볼 것 없는 단계에 온 거다. 국가가 당신에게 전쟁을 선포한 거라고 보면 된다. 해당 법원이 공소장을 우편으로 보내주지만, 검사가 무슨 이유로 기소했는지 빨리 알고 대처하려면 법원에 가서 공소장을 복사하도록 하라. 거기에 당신이 받고 있는 죄명과 적용법조, 공소사실 등이 다 나와 있다. 1차 공판기일까지 검사가 법원에 낸 증거자료들도 검찰청에 있는 공판검사실에 가서 다 복사해 꼼꼼히 챙긴 뒤 재판에 대비해야 한다. 몸이 아플 땐 공판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고, 재판부가 마음에 안 들면 기피신청을 할 수도 있다. 이거 다 당신이 하려면, 머리에 쥐 난다. 사선변호인이든, 국선변호인이든, 변호사에게 시켜라.

실전팁: 당신은 죄가 없는데 제대로 된 재판 한 번 없이 벌금을 선고받는 어처구니없는 경우도 있다. 경찰서장의 요구로 판사가 선고하는 즉결심판과 검사가 약식기소하는 경우다. 승복 못하겠으면, 그 결과를 안 날로부터 7일 안에 법원에 가서 정식 재판을 청구하라. 이때 무슨 일이 있어도 즉결심판이나 약식기소 때의 벌금보다 더 많은 벌금을 선고할 수 없도록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정식 재판 청구도 두려운 일이 아니다. 다만 귀찮을 뿐.

마지막으로 복습 한 번. 수사기관에 쫄지 말고 서명이나 날인 함부로 해주지 마라. 피의자 신문조서 우습게 알다 인생 금 간다. 그러니 변호사 불러라. 국민의 70%가 이런 거 외우고 다니지 않으면 국민 노릇 하기 힘든 시국, 어떻게든 버티고 살아남아야 한다.


불심검문 대처법

스텝1. 경찰 신분증 요구하기

스텝2. 내 건 보여주지 않기

늦었다. 뛰어간다. “신분증 좀 봅시다.” 경찰이 막는다. 없다. 급하게 나오느라 주민등록증을 빠트렸다. 촛불집회가 열린단다. 나는 거기 안 간다. 성질 급한 B형 그녀가 저기 교보문고 앞에서 눈을 부라리며 서 있다. 이건 중요한 데이트다. 하소연한다. “그럼, 가방 좀 볼까요.” 승낙도 하기 전에 손부터 집어넣어 뒤적인다. 코끼리 그려진 콘돔 두 개 삐져나온다. 시청 앞 지하철역 출구에 늘어선 전경들이 킥킥댄다. 이런 십장생이 게브랄티 먹고 지브롤터 해협에서 염병하는 일은 10년 전, 대학생 때 이후로 처음이다. 이빨 물고 신음하는 당신, 끝내 오도카니 서 있다 돌아갈 작정인가?

길 가던 사람한테 가라 마라 하는 일련의 짓거리들을 법률 용어로 ‘불심검문’이라 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어떤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불심검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은 범죄자로 의심받고 있다. 부당한 일이다.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내라.

우선 되받아쳐라. “그쪽 신분증 좀 보여줘봐요.” 경찰은 반드시 검문의 목적과 함께 이름·소속 등 신분을 분명하게 밝히고 그 징표를 보여줄 의무가 있다. 신분증에 적힌 내용을 보란 듯이 수첩에 적어라. 그가 누구인지 알아야,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저는 지금 정복을 입고 있습니다.” 이렇게 엉뚱한 답을 하는 경찰이 간혹 있다. 현행 주민등록법을 보면 ‘신원을 확인할 때… 정복 근무 중인 경우 외에는 신원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내보여야 한다’는 대목이 있다. 이걸 근거로 신분증을 안 보여주겠다는 거다. 이렇게 말해줘라. “그거, 경찰관직무집행법과 주민등록법이 상충하는 건데, 수많은 법원 판례에서 이미 결판난 사항이에요. 아직 모르나 봐요. 요즘 경찰은 교육도 안 시키나…. 정복 입어도 신분증 보여줘야 해요.”

신분증 꺼내 보인 경찰은 오래 참았다는 듯 말할 것이다. “이제 당신 것도 봅시다.” 피식 웃으며, 이렇게 말해주자. “나는 신분을 밝힐 의무가 없어요.” 헌법 12조 1항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즉 진술거부권을 규정했다. 공연히 신분을 증명하는 수고를 감내할 이유와 의무 따위 전혀 없다.

여기서 순순히 물러날 경찰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 경찰서로 가시죠.”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경찰서에 가서 신원 및 거주 관계를 밝히도록 경찰이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긴급체포나 현행범 체포가 아니면 경찰은 누구도 강제로 끌고 갈 수 없다. 임의동행은 거부하면 된다. 이제 마지막 한 방이 남았다. “당신, 아까 내 허락 없이 가방 뒤졌지. 소지품 검사도 내 동의가 있어야 해. 강제로 하려면 수색영장이 있어야 하고. 고소하겠어.”

불심검문은 시민을 공연히, 대부분은 불법적으로 괴롭히는 일이다. 받은 만큼 돌려줘라. 당신을 불편하게 했으니, 경찰도 불편을 겪게 해라. 시간은 조금 더 지체되겠지만, 아마 그녀는 용감하고 당당한 당신을 더 화끈하게 안아줄 것이다.

안수찬 기자 ahn@hani.co.kr



압수수색 되치기

수사관의 꼬투리를 잡아라

압수수색이 가장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곳은 중·고등학교 교실일 것이다. 화장품, 담배, 야한 잡지 등을 압수한 뒤 제 서랍에 넣어두는 교사들, 꼭 있다. “느그 아부지는 니 이카고 사는 꼬라지 알고는 있나?” 가슴에서 튀는 천만 개의 불꽃을 억누른 경험, 누구에게나 있다.

이에 길들여진 한국의 시민들 대부분은 압수수색에 무력하다. 주눅 든다. 그럴 때는 천만 개 불꽃을 떠올려라. 지금 대문을 두드리는 수사관들을 그런 분심으로 대해야 한다. 예전엔 참았지만 지금은 전혀 다르다고 마음 굳게 먹어야 한다.

압수수색은 강력한 ‘강제 수사’의 방식이다. 그만큼 수사관들도 긴장한다.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다. ‘과잉행동’ 끝에 실수할 가능성이 높다. 분심을 품되, 덩달아 흥분하지는 말고, 수사관들의 꼬투리를 잡아 되치는 것이 압수수색 대처의 핵심이다.

압수수색에는 반드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 따라서 영장을 들고 오지 않았다면 문 열어줄 필요 없다. 꼭 확인해야 할 것은 압수수색 대상자, 혐의 내용, 수색 이유, 수색 장소, 압수할 물건 목록, 영장의 유효기간 등이다. 영장엔 ‘야간 집행’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는데, 새벽에 들이닥치는 것은 위법이다. 유효기간이 단 1분이라도 지나도 무효다. 압수할 물건 목록이나 수색 장소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었다 해도 위법이다.

그런 게 발견되면 수사관들을 문 밖으로 내보낼 수 있다. 안 나가면 그들이 가택침입 범죄자다. 정당방위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112로 경찰을 불러 내쫓을 수도 있다. 다만 ‘명백한 결함’이 없는데 수사관들을 물리력으로 막아서면 공무집행방해로 재역공당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부실한 영장으로는 설사 집을 뒤져간다 해도 정식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는 데 착안할 필요도 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있다. 따라서 뒷목을 치고 오르는 혈압 관리만 하면서, 침착하게 그들을 지켜만 봐도 된다. 수모는 법정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압수한 물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압수 목록을 작성해 보여주게 돼 있다. 안 보여주고 그냥 나가는 것도 위법이다. 압수 목록 가운데 당신의 것이 아니거나 모르는 물건이 있다면, 그 내용을 압수 목록에 적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수사관들이 마약 봉지를 숨겨놓았다가 당신 집에서 발견했다고 우기는 일은 영화에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변호인이 현장에 입회할 수도 있는데, 기왕이면 빨리 불러야 한다. 현행법상 변호인이 올 때까지 수사관들이 기다려줄 의무는 없다.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는 유일한 예외가 있는데, 피의자를 긴급 체포할 경우다. 이 경우에는 체포 때 적용되는 대처 방안을 따르면 된다(본문 참조).

관련 법이 미비해, 전자우편 내용·휴대전화 통화 기록 등이 수사기관에 통째로 넘어가는 일이 요즘 들어 늘었다. 수사기관만 살판났다. 현행 법을 개정해야 한다. 청원운동이라도 벌여야 한다. 그런 수고를 해야 내 가방의 담배, 화장품, 그리고 <플레이보이>를 뺏기지 않을 수 있다. 아버지, 욕보시지 않게 할 수 있다. 물론 소중한 당신의 사생활도 그래야 보호할 수 있다.

안수찬 기자 ahn@hani.co.kr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

“형량 줄여준다” “돈 필요하다” 일단 의심을

누구나 갑자기 수사기관에 붙들려가면 제일 먼저 ‘좋은 변호사’를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일반인들로서는 어떤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인지 알아내기란 쉽지 않다. 물론 대형 로펌이나 개업한 지 얼마 안 되는 ‘전관’을 찾아가면 좀더 만족스러운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확률이 높아지겠지만, 이 경우엔 거액의 수임료가 부담이 된다. 그렇다면 일반 변호사들 가운데 좋은 변호사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

상당수 법조인들은 “좋은 변호사를 찾는 것보다는 위험한 변호사를 피하는 게 우선”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담당 판검사들과의 개인적 인연을 강조하거나, 사건 결과를 쉽게 자신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서울 서초동에 개업한 한 변호사는 “형사소송에서 변호인이란 기본적으로 방어자의 입장인데, 너무 쉽게 결과를 장담하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경계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의 한 배석판사는 “주변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황당한 경우가 적지 않다”며 “‘죄명을 (형량이 낮은 것으로) 바꿔주겠다’고 말하거나 ‘검사에게 가져다줄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변호사도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호언장담은 ‘공수표’일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가 온갖 인연으로 얽힌 동네인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사건의 결론이 그런 연줄 때문에 쉽게 뒤집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수임계약이 이뤄진 뒤에도 ‘판검사에게 돈을 써야 한다’며 돈을 더 요구하는 변호사는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반대로 ‘좋은 변호사’는 차분하고 겸손하게 의뢰인을 대하며 객관적인 얘기를 해줄 가능성이 높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찾아온 의뢰인에게 판사나 검사처럼 꼬치꼬치 캐묻는 이가 나중에 더 유리하게 변론해줄 가능성이 크다”고 조언한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의 증명력을 얼마나 잘 깨느냐가 변호사 역량의 핵심인데, 이를 위해서는 사건 전반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논리적인 사고, 꼼꼼함이 필수다. 이런 변호사들이 치밀한 변론 준비를 위해 의뢰인을 심문하듯이 대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의뢰인의 얘기를 듣기만 하는 변호사와 수임계약을 맺었다가는 법정에서 당황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

형사사법 절차를 밟는 도중 법원·검찰 직원 또는 경찰관으로부터 ‘어떤 변호사가 좋다더라’고 추천받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 이 경우는 거의 100% 브로커를 통하게 되는데, 수임료의 30%는 브로커 주머니로 흘러 들어간다. 변호사로부터 내가 낸 돈만큼 정당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함은 당연하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형사비용보상청구 제도

불구속 재판도 무죄 나오면 보상받는다

재판 결과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구속 상태로 재판받은 당신,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 죄 없는 당신 데려다 생고생시킨 괘씸한 국가를 상대로 돈 받아낼 일만 남았다. 먼저 ‘형사보상청구’를 하라. 당신이 갇혀 있으면서 경제생활을 못 한 데 대한 대가다. 하루당 5천원에서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올해의 경우 3만2천원×5=16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재판받은 법원 민원실에 가서 청구한다. 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다 무혐의 처분 받은 사람도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건 해당 검찰청에 청구하면 된다.

불구속으로 재판받다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보상 제도가 있다. ‘형사비용보상청구’ 제도를 활용하라. 재판받느라 변호사 비용도 들고, 교통비·식비도 별도로 들지 않았는가. 무죄가 확정된 뒤 6개월이 지나면 청구 자격이 사라진다는 사실, 까먹지 말자.

창고 관리 회사에 다니던 직원 김아무개씨. 지난해 회사 사장의 지시를 받고 물건을 거래처에 내줬는데 얼마 뒤 바뀐 사장이 전 사장과 김씨를 절도죄로 고소하는 황당한 일을 당했다. 전 사장은 무혐의 처분됐으나 김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결국 무죄판결을 받은 뒤 형사비용보상금 300만원을 받아냈다. 그 내역은 변호사비 250만원, 그리고 하루 일당 2만5천원씩, 식비 6700원, 여비 2600원 등이었다.

김씨 경우처럼 검사가 말도 안 되는 기소를 해 억울한 고통을 겪은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라. 우리나라, 돈 많다.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를 당했다면, 소송 또 내라. 그래야 국가가 정신 차린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민변 황희석 변호사 인터뷰

MB시대 ‘5분 대기조’



» 황희석 변호사



‘MB 시대 수사받는 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진 우리 사회 집단 가운데 하나가 바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다. 다른 많은 진보적 성격의 시민사회단체와 언론들이 그랬듯, 민변 또한 참여정부 시절 한때 정체성 논란을 겪었지만, 지금은 그럴 틈이 없다. 새 정부 덕분이다.

조만간 인권재단 사람에 속한 출판사 ‘사람세상’에서 펴낼 단행본 <민변 변호사들의 촛불 권리 길잡이- 쫄지 마! 형사절차>(가제)를 회원들과 준비하고 있는 황희석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 들어 민변이 “5분 대기조가 됐다”고 했다. 지난 정권 때는 집회·시위 등으로 체포돼 변호를 요청하는 시민이 거의 없었던 반면, 지난해에는 촛불 정국 때만 900명 이상의 요청을 받았으니 말이다. 민변이 발행하는 격월간 소식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도 지난 정부 때는 실을 원고 구하기가 어려웠는데, 요즘엔 들어오는 원고를 그냥 추려서 만들면 될 정도로 편해졌다. 이를 두고 “그만큼 우리 사회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하는 황 변호사는 “민변이 할 일이 많아졌다는 것은 우리 사회적으로 불행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붙들려간 민주시민을 접견하러 집에서 쉬다 경찰서로 달려나가는 아빠의 뒷모습을 보고는 “나도 커서 아빠 같은 사람 돼야겠다”고 일기장에 적는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의 모습을 보면 가슴 한켠이 뻐근해지기도 한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고마워할 일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악화하는 건 시위대의 인권만이 아니다. 변론도 갈수록 힘들어진다. 지난 6·10 범국민대회 때는 자신의 이름조차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정신장애인이 끌려가는 걸 막으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 변론의 ‘변’자도 전·의경의 헬멧을 뚫지 못했다.

이번에 <…쫄지 마! 형사절차>를 내기로 한 것도 다 같은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상담해오는 시민들은 많은데 같은 내용을 계속 설명하기도 힘들다. 그래서 민변 인권팀의 박주민 변호사를 비롯해 공익법인 공감의 염형국·장서연 변호사 등 민변 소속 변호사 9명이 나눠 집필을 맡고, 황 변호사가 최종 감수해 책을 내기로 했다. 변호사들은 이번 단행본 작업을 하면서 크게 세 가지 목표를 잡았다. 첫째, 난수표 같은 법률 용어를 쉽게 쓰자. 둘째, 사례 중심으로 쉽게 설명하자. 셋째, 기술 진보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인권침해 사례와 대응 방법을 알려주자. 민변 홍보팀장을 맡고 있는 황 변호사는 “책 작업을 8월 말까지 끝내고 9월께에는 출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글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일러스트레이션 이강훈
Posted by 세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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