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파란색이 결론 : 공제 안된다.



상담유형세법상담-원천징수(연말정산)

등록일
2019-01-17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공제가 "임대사업자"의 주택이 있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2016.10월에 A주택을 구입하여 1세대 1주택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A주택 구입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2017년 연말정산시에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공제를 받았습니다.
2018년에 B주택을 분양받아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면, 2018년에는 A주택의 이자상환액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추가로 배우자가 C주택을 분양받아서 배우자 명의로 임대사업자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어도 A주택의 이자상환액은 공제 가능한가요?
연말정산시 소유 주택 기준이 무엇인가요?
감사합니다.



답변: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공제가 "임대사업자"의 주택이 있어도 되나요?

답변일
2019-01-22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연말정산 관련 문의가 폭주하여 답변이 지연된 점에 대하여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 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1주택(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을 보유한 세대주

(세대원도 가능하나 세대원 본인 명의의 주택이어야 함)

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2013년 12월 31일 이전 차입시에는 3억)

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 보존등기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하고,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여기서 주택수의 계산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52-112-1]

①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하며, 주택법상 국민주택기금의 융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주택 수의 범위에는 세대 구성원의 무허가주택을 포함한다


③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장기주택자당차입금 등 주택자금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해당 거주자가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공제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④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 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규정을 적용한다.


⑤ 판매목적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한다.


⑥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아 국민주택규모를 판단한다. 다만, 다가구주택이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보고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소득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위의 집행기준의 내용을 볼 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을 제외하는 예외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B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다 하더라도 2018년 말 기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C주택을 배우자 소유로 분양받아도 세대별 2주택이므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조 항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 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Posted by 세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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