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글의 3번째첨부파일속의 6.행위-제4장.xls
조제약이든 제조사에서 이미 포장된 일반의약품이든 모두 환불 불가로 판단됨.
법적 근거 : 복지부 고시(제2000-73호)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bid=0026&act=view&list_no=319237&tag=&nPage=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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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글
로톡의 답변 :
약사법에서 명시적으로 환불 불가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복지부 고시(제2000-73호)에서
환자에게서 반납받은 의약품을 다른 환자에게 재사용하거나, 이를 보험으로 재정산 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기에 환불이 불가능한 것으로 실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https://www.lawtalk.co.kr/qna/31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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