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 연말정산때 일정금액에 대하여 혜택을 받는 것.

  : 장기마련저축과 주택청약의 합이 750만원이면, 300만원 연말정산때 소득공제 받음.

    (두 저축의 합으로 소득공제 계산하므로, 청약저축이 1000만원 있는 사람은 장마통장으로는 소득공제 혜택 볼수 없음.

     1년간이라는 기간이 있으므로, 청약저축은 10만원*12개월=120만원이므로, 나머지 630만원은 장마통장으로 소득공제 혜택볼수 있음. 2012년까지만 장마통장의 소득공제혜택 가능.)

  => 장마통장의 소득공제 혜택은 2012년까지만.



비과세 혜택

 : 금융상품에 가입해서 일정기간이상 유지하였을 경우, 이자수익 15.4%에 대하여 비과세 되는 것.

  => 장마통장의 비과세 혜택은 계속. (2012.10월 기준)


* 장마통장 주의사항 : 통장가입자가 세대주가 아닌 걸로 변경되면 비과세 혜택이 사라짐.



참고



장마통장의 소득공제 혜택이 없어지지만, 연금보험에서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그러나 장기로 묶이는 제약을 잘 고려해야 한다.








Posted by 세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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