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으로 15년간 비과세 누려라

■ 달라진 세법 '세테크'전략 어떻게
장기주택마련저축 혜택 올해 12월31일 종료



기획재정부가 지난 8일 '201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이후 직장인들의 절세 전략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비과세 재형저축과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장기주택마련저축 세제혜택 종료, 즉시연금 비과세 폐지 등을 앞두고 금융 재테크 전략을 정리해 본다.

#비과세 재형저축 신설

18년 만에 부활하는 재형저축(근로자재산형성저축)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가입대상이다. 모든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적립식 저축상품으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한다.

납입한도는 연간 1,200만원(분기별 300만원)으로 저축만기는 10년이며, 1회에 한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연장할 수 있어 최장 15년 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10년 이내 중도인출이나 해지시에는 이자·배당소득 감면액을 추징한다. 내년 1월1일 개설된 가입분부터 적용되며 2015년 12월31일까지 가입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형저축은 이자·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만큼 납입 한도까지 꽉 채워 가입하는 것이 좋다. 10년간 매달 100만원씩 납입하면 원금은 총 1억2,000만원이다. 여기에 예금금리 연 4%에 월복리로 계산하면 이자는 2,774만637원이다. 재형저축은 비과세를 적용받아 이자소득 전부를 그대로 수령해 만기지급액은 1억4,774만637원이다. 일반 예금의 경우 이자금액에 15.4%의 소득세가 원칭징수돼 2,346만8,597원만을 이자로 받는다. 비과세 혜택과 일반 예금의 차액이 427만2,040원이나 된다.

10년 이상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수입·지출 계획 등을 세운 후 잘 따져 보고 가입해야 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비과세 적용 종료

비과세 재형저축·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세제혜택이 올해 종료된다. 소득공제 혜택은 2009년 말까지 가입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가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여 올해 납입분까지만 적용된다. 비과세 혜택은 기존 가입자는 물론 올해 12월31일까지 가입하면 만기까지 계속 유지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약25.7평)이하로 가입일 현재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이다. 분기당 30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 자유저축이며 여러 금융회사에 중복가입이 가능하다.

기존 가입자는 내년부터 소득공제 혜택이 없어진다고 해지하면 손해가 크다.

가입후 7년 미만에 중도해지하면 일반과세로 전환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된다. 2009년 12월31일 이전 가입하고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은 고객이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된다. 가입 1년 이내에 해지하면 저축 불입액의 8%를, 2~5년 내에 해지하면 연도별 저축불입액의 4%를 추징 받는다. 7년만 경과하면 원하는 시점에 해지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는 만큼 계속 불입을 해도 나쁘지 않다.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더 이상 불입하지 않거나 납입금액을 줄이고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장기펀드로 갈아타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Posted by 세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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