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7월부터 모든 건강보험가입자(장기체류하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 지역가입자 포함)를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됩니다. 따라서 2008년 7월분부터 건강보험료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4.05%)가 추가로 부과될 예정입니다.
○ 건강보험료 내시는 금액에 4.05%를 곱한 금액이 장기요양보험료가 되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평균 약 2,640원 , 지역가입자의 경우 평균 약 2,560원 정도 추가부과될 전망입니다.
- 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
⦁ 65세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 중풍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장기요양보험료 납부대상 : 모든 직장 및 지역가입자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사회보험제도이며, 전 국민이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가입자이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도 이미 당연 가입되어 있습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4.05% (장기요양보험료율)
- 직장가입자의 경우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 장기요양보험법 제 10조 및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장애인등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의 30/100 경감
- 경감대상 : 노인장기요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 중 각항에 해당하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6종)
(부신백질영양장애,뮤코다당증,유전성 운동실조증,척추성 근육위축 및 관련증후군,다발성경화증, 근육의 원발성 장애)
- 경감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30%
- 고지방법 : 현 건강보험료와 같이 통합OCR고지서 또는 자동이체방법 등으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통합하여 고지 및 자동이체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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