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면적 :

79m2(24평),
85m2(26평),
95m2(29평),
102m2(31평),
125m2(38평),
148m2(45평)



<>평수 계산법<>

모든 계산에 기본적인 기준은 1㎡ =0.3025평이며 1평=3.305㎡란 사실이다.

1) ㎡ ---> 평수로 계산하면
1㎡는 0.3025평이기 때문에 ㎡x0.3025하면 평수가 나온다.
예) 85㎡는 85x0.3025=25.7평이다. 이 평수가 국민주택 규모 전용면적 기준 평수이다.

그러면 ㎡를 가지고 가로, 세로의 크기로 환산해서 전체 크기를 알아볼려면 어떻게 할까.
㎡를 제곱근으로 나누거나, 한쪽 면을 10m로 잡고 다른 면을 계산하면 얼른 가로x세로의 전체 크기를 짐작할 수 있다.

즉 ㎡ 는 가로, 세로의 크기(m)를 곱한 것이기 때문에 85㎡의 경우 제곱근하면 9.21이다. 따라서 정사각형의 가로x세로로 따지자면 9.21mx9.21m이다. 물론 가로x세로 크기가 10mx8.5m인 경우도 25.7 평이다. 또한 8mx10.625m인 경우도 25.7평인 것이다.

왜냐하면 가로x세로에서 25.7평의 전체 ㎡인 85㎡만 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조합의 크기가 25.7평이 될 수 있다.

같은 평수라면 어느 한쪽 면의 크기만 알면 다른 쪽의 크기는 전체 ㎡를 한쪽 면의 크기로 나누면 나오게 된다.
즉 25.7평의 경우 ㎡로 환산하면 85㎡기 때문에 한쪽 면이 8m라면 다른쪽 면의 크기는 85를 8로 나눈 10.625m가 되야 25.7평이 되는 것이다. 즉 가로x세로 8x10.625=85이기 때문이다.

또한 가로와 세로의 크기만 알면 바로 몇 평인지 계산이 금방 나온다.
즉, 가로x세로해서 나온 ㎡에다 0.3025만 곱하면 되기 때문이다.
예)가로 10m, 세로 8.5m일 경우, 10x8.5=85㎡ ---> 85㎡x0.3025=25.7평

*얼른 알기 쉽게 ㎡를 평수로 환산하려면 ㎡에 3를 곱해서(㎡x3) 나온 수치에다 끝자리 바로 앞에 소수점을 찍으면 된다.

예)85㎡의 경우 85x3=255인데 끝자리 바로 앞에 소수점을 찍으면 25.5평이 된다. 이보다 아주 조금 크게 생각하면 실제 평수인 25.7평에 근접하게 되는 것이다.

2)평수 --->㎡로 환산하면

1평은 3.305㎡이기 때문에 평수x3.305하면 된다.
예)33평의 경우 33x3.305=109.065㎡가 되는 것이다. ㎡가 나왔기 때문에 가로x세로 크기로 환산, 전체 면적을 알아보려면 10m x10.9065m가 될 것이다. 정사각형일 경우는 109,065를 제곱근을 하면 10.44이기 때문에 10.44mx10.44m가 된다.

*알기 쉽게 평수를 ㎡로 계산하려면 평수에 3.3을 곱해서(평수x3.3) 그것보다 아주 조금 크다고 보면 된다.

즉 33평의 경우 33x3.3하면 108.9㎡인데 이보다 아주 조금 크게 생각하면 109.065와 거의 맞아 떨어지게된다.

3) 1평의 크기는 얼마일까

1평의 크기는 3.305㎡다. 따라서 가로x세로 보면 3.305의 제곱근인 1.818mx1.818m가 될것이다.
물론 앞서 설명한 대로 1mx3.305m, 2mx1.6525m 등 다양한 형태의 크기가 1평이 될것이다.



<> 전용면적의 공용면적 등의 개념 <>

전용면적이란,집주인만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간 즉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집안내부를 말합니다,현관,거실,방,부엌,욕실,벽장등입니다.
그러나 베란다는 서비스 면적이라하여 제외됩니다.
이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아파트를 국민주택 규모라하여 분양시 부가세를 면제해주는등 세제면에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공급면적은 이 전용면적에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면적을 합친것입니다
계단실,복도,엘리베이트등이며,우리가 보통 부르는 아파트의 크기 입니다.
32평 아파트는 전용면적이 25평쯤되고,48평 아파트는 전용면적이 37평 쯤 됩니다.
소형빌라(다세대주택)같은 경우에는 광고시 지하 주차장을 공급면적에 넣기도하는데 그래야 좀 크게보이잖아요?
발코니는 전용면적 계산에서 빠진다


[조선일보 유하룡 기자] ‘전용면적, 대지지분, 기준층….’

건설회사는 아파트를 분양할 때 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분양공고)라는 것을 발표한다. 글씨가 깨알 같고, 용어도 어려워 소비자 대부분이 “대충 봐도 되겠지”라며 어깨 너머로 흘려버리는 경우가 많다.
하 지만, 분양공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은 법적 공신력을 지닌 ‘분양 알림사항’이다. 통상 분양공고는 청약접수 5~7일 이전에 게재되며, 청약방법, 계약금·중도금 납입일과 입주일자 등 청약 및 계약에 관한 중요 정보를 담고 있다. 분양공고를 알기 쉽게 보는 법을 소개한다.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민영주택이란 민간 건설업자가 건설하는 주택으로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 통장을 갖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국민주택이나 중형 국민주택이라는 말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국 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나 민간사업자가 공급하는 것.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주택에 한하며 청약저축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보통 분양가가 민영주택에 비해 싼 점이 특징이다. 중형 국민주택은 민간 건설업체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공급하는 주택으로 전용면적 60(18평)~85㎡(25.7평)에 해당된다.

◆전용면적과 공용면적

우 선 제곱미터로 표시된 면적 표시를 평단위로 바꾸려면 0.3025를 곱하면 된다. 예컨대 129.092㎡에 0.3025를 곱하면 39.050평형이 나온다. 아파트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것으로 입주자의 실제 거주와 밀접한 공간만을 나타낸 것이다.

전용면적은 벽으로 둘러싸인 현관·거실·주방·욕실 등 실제 입주해서 이용할 수 있는 집 내부 면적이다. 발코니는 제외된다. 자신의 청약! 통장으로 신청할 수 있는 아파트 평형을 결정하는 기준이 바로 전용 면적이다. 주거공용 면적은 전용면적을 제외한 2가구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승강기·복도 등의 면적을 표시한다. 이 때문에 전용면적이 작고, 공용면적이 넓다면 실제 집값보다 분양가를 더 많이 낸다고 볼 수 있다. 기타 공용면적은 지하주차장·관리실 등의 면적을 합한 것이다. 대지지분이란 총 대지 면적을 총 공급 평형으로 나눈 것으로 가구별로 갖게 되는 땅 면적. 입주 후 종합토지세 산정 기준이 된다.
Posted by 세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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