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cafe.naver.com/imsanbu/5337295


저도 동아일보 서비스 받고 구독하고 있었는데..

신문 보다보면 답답한게.. 쇠고기 관련 기사는 모두 정부편들고.. 괴담이니, 학생들 선동한다느니.. 이런 논조만 가득해서

신경질 나서 받기만 하고 읽진 않았었거든요?

요즘 조중동 끊기 운동하던데..

저도 동아일보 끊고 경향신문으로 바꿨습니다.

신문 받는 하루가 즐겁던데요.. 신문내용이 내 생각이랑 비슷해서요.

신문 끊을때 지국이랑 좀 말다툼(?)이 있었지만... 경품제공 불법인거 알고 있어서 신고한다 했더니 꼬리 내리더군요.

신문구독 권유하는 알바하는 사람한테 알바비가 다 지급되어서. 이렇게 끊으면 사업이 어렵다고 하소연하시던데..

그 런건 불법영업을 강요하는 본사에 항의하셔야지요.. 영업비랑 잘못될 경우 벌금도 지국에서 다 부담하고 본사는 영업강요만하고 나몰라라 하는거 아는데.. 그런 부당한건 저같은 구독자한테 하소연할께아니라..본사에다가 항의하세요~ 이렇게 말해주심 되구요..

신문 바꾸실분 아래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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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가끔씩 글을 읽다보면

조중동의 무료구독 전화에

욕한바가지 했다는 글이 종종 올라오고

베스트로 가는데....

뭐 하는 짓입니까???

노무현 정부시절부터

벌써

'신문 신고포상제'가 실시 되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힘든살림

용돈 마련에 박차를 가해주십시요.

얼마전

안티조선’의 대부로 불리는 칼럼니스트 이기명 씨에게

조선일보가 불법 판촉행위를 하다 걸리는 웃지 못할 헤프닝이 있었는데요....





기사
http://www.dailyseop.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55213



이기명씨는



조선일보 불법판촉 신고로 2008년 4월7일 나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포상금 1,090,000을 받습니다 (백만원이 넘습니다!!!!)



. 불법판촉 내용은 신세계상품권 만 원짜리 3장과 6개월 구독료 무료였구요..







그럼 신고 방법을 알려드리지요....



@@@ 끊어도 끊어도 계속 오는 신문

먼저 강제투입의 경우 신문투입 중지를 요구한 날로부터 7일 후에도
계속 배달되는 사례를 공정위에 신고하면 포상금 30만원이 지급된다.

신고요령은, 먼저 지국에 전화를 걸어 배달중지를 요구한다.


그리고 7일 후에도 계속 배달되면 '구독중지요구 내용증명서'를 해당 지국으로 보낸다.
내용증명서를 보내고 7일 후에도 계속 배달되면 공정위에 신고한다.

신고 자료로는 구독중지요구 내용증명서, 강제투입된 신문 사진, 기타 강제구독을 증명하는 자료 등이 있으면 된다.


@@@ 경품·무가지 불법제공

무가지와 경품의 가격을 합한 금액이 해당 신문 1년 구독료 20%를 넘을 경우 신고하면
최저 30만원,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은 신문고시 허용초과 액수의 최고 50배까지 가능하다.


신고요령은 다음과 같다.

먼저 판촉사원이 신문고시 기준을 초과하는 경품이나 무가지를 제공한다고 밝히면
구독 계약서를 써달라고 한다.

계약서에 구독조건, 경품내역, 지국이름, 지국연락처가 있는지 확인하고 신고한다.


신문 공급 계약서, 경품이나 경품사진,
기타 경품 제공을 증명하는 자료(판촉활동 녹음이나 녹화)가 있을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다.

또 불법 경품을 제공하는 현장을 목격했을 때도 신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단순 행사 장면이나 판촉요원 사진은 의미가 없고
불법 경품제공의 증거가 확보돼야 한다.
더불어 신문사 이름과 경품 내역이 확인돼야 한다.
목격자는 판촉행사장 사진 또는 영상, 판촉행사 안내 선전물(혹은 계약서)을 제출해야 한다.


@@@ 신고하려면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나 전화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센터는 종합상담실 (02-503-2387),
수도·강원권 (02-504-9466~7),
부산·경남권 (051-466-3246),
대구·경북권 (053-742-9145),
호남·제주권 (062-225-8458),
충청권(042-476-1349).

920아이볼님의 다른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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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받으면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단체에 (어딘지 아시죠?)  여기저기 기부좀 하세요



 


영업소나 배달원을 직접 상대하면 힘드니까  
1. 우아하게 본사에 전화를 한다.
2. (1에서 거의 해결되지만 안되면) 내용증명을 띄운다.
3. (2가 안될 리는 없지만) 한국신문협회에 신고한다.


<콜센터 전화번호>


조선일보 1577-8585
중앙일보 1588-3600
동아일보 1588-2020
한국일보 080-023-6969
서울신문 02-2000-9595, 080-233-4967~8

<해지시 계산법>

신문구독 표준약관에 따라
무료기간이 몇 개월이었는지에 상관 없이

돈 내고 보신 기간이 6개월 안쪽이면
2개월치를 추가 지불하면 되고,
돈 내고 보신 기간이 6개월이 넘으셨으면
1개월치만 추가 지불하면 됩니다.

이는 법에서 무료구독을 2개월까지만 인정하기 때문에,
그 이상 무료로 넣어준 신문대는 아예 돈을 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경품은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이 역시 불법이기 때문이구요,
다시 말해 상품권 자전거 전화기 등등 반환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법은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지만,
돈 다 물어주고 해지하면 간단해도
한두달 구독료만 더 주고 해지하려면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급소에게 무료로 본 거 미안하다고 생각하실까봐 말씀드리면요,
보급소는 실수입이 거의 전단지 배포랍니다.
그리고 전단지 수입은 배달부수 대로 받구요.
무가지를 봐준 것만도 보급소 수입에 도움주신거예요.
신문사 쪽도 마찬가지죠.
신문광고비가 발행부수에 기준해 측정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 신문에 불만 있으면 꺼리낌 없이 해지하셔도 됩니다.
본사 상담원에게 해지사유 따금하게 말씀하시는 것 잊지마시구요^^

<위반신고> 한국신문협회의 02-734-9336

경품, 강제 투입, 무료구독 2개월 초가 제공 시에는
신고자에게는 사례금 20만원을 지급토록 되어있다고 합니다. (단 통화는 좀 어려움)


Posted by 세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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