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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https://www.nhis.or.kr)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 보험료 > 보험료부과/산정 > 지역가입자 > 지역가입자 부과체계(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 하단의 내용 중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표에서 소득,재산, 자동차 등급별 점수표 확인가능합니다.

 

소득등급.pdf
0.17MB
재산등급.pdf
0.12MB
자동차등급.pdf
0.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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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부과/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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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화면 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자동차 포함)을 참작하여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 산정 후 경감율 등을 적용하여 세대단위로 부과 합니다

부과요소

소득

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근로소득

재산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세/전월세

자동차

사용연수 9년 미만의 승용차 중 4천만원 이상이거나 배기량 1600CC 초과 승용차와 그 밖의 승용자동차만 부과

부과체계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

소득최저보험료(13,980) +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재산(전월세 포함)+자동차} × 부과점수당 금액(195.8원)】

연소득 100만원 초과 세대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소득+재산(전월세 포함)+자동차】 × 부과점수당 금액(195.8원)

연도별 지역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연도2010년2011년2012년2013년2014년2015년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점수당 금액(원)

156.2165.4170.0172.7175.6178.0179.6179.6183.3189.7195.8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표

세대당 보험료
보험료 부과점수(부과요소별 합산점수) x 195.8원(부과점수당 금액)

    •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소득최저보험료(13,980)

 

 

    • 3재산(점수)

      60등급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 전월세

 

  • 4자동차(점수)

    11등급

    • 자동차(차종, 배기량, 사용연수)

97등급, 60등급, 11등급을 클릭하시면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 기본 공제표

구분1,200만원 이하1,200만원 초과2,700만원 이하2,7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5,000만원 초과기본공제액


1,200만원
1),2) 합산액 850만원1),2) 합산액 500만원

: 500만원
  • 1)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 2)제4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한 금액

지역가입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보험자인 공단이 장기요양보험 급여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하여 세대단위로 부과

장기요양보험료 부담 : 장기요양보험가입자가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법은 국민건강보험가입자 규정을 준용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가입자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동일

장기요양보험료 납부대상

모든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2020년, 10.25%)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경감 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

장기요양 보험료율

2010년2011년2012년2013년2014년2015년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

6.556.556.556.556.556.556.556.557.388.5110.2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장기요양보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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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세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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