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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세법상담-원천징수(연말정산)
등록일
2019-01-17
질문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공제가 "임대사업자"의 주택이 있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2016.10월에 A주택을 구입하여 1세대 1주택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A주택 구입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2017년 연말정산시에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공제를 받았습니다.
2018년에 B주택을 분양받아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면, 2018년에는 A주택의 이자상환액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추가로 배우자가 C주택을 분양받아서 배우자 명의로 임대사업자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어도 A주택의 이자상환액은 공제 가능한가요?
연말정산시 소유 주택 기준이 무엇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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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답변 요약 :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해도, 주택수에는 포함되어 공제 안된다.


답변: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공제가 "임대사업자"의 주택이 있어도 되나요?
답변일
2019-01-22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연말정산 관련 문의가 폭주하여 답변이 지연된 점에 대하여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 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1주택(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을 보유한 세대주

(세대원도 가능하나 세대원 본인 명의의 주택이어야 함)

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2013년 12월 31일 이전 차입시에는 3억)

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 보존등기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하고,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여기서 주택수의 계산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52-112-1]

①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하며, 주택법상 국민주택기금의 융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주택 수의 범위에는 세대 구성원의 무허가주택을 포함한다

③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장기주택자당차입금 등 주택자금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해당 거주자가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공제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④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 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규정을 적용한다.

⑤ 판매목적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한다.

⑥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아 국민주택규모를 판단한다. 다만, 다가구주택이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보고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소득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위의 집행기준의 내용을 볼 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을 제외하는 예외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B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다 하더라도 2018년 말 기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C주택을 배우자 소유로 분양받아도 세대별 2주택이므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조 항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 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Posted by 세모아
,
출처 : 국세청 홈택스 - 자주묻는 상담 사례

작성일 2018-07-03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인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일정기준금액(주택분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원] / 종합합산토지분 5억원 / 별도합산토지분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국세입니다.


- 1차로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지방세)를 부과하고,


- 2차로 일정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 에서 종합부동산세(국세)를 부과합니다.


Posted by 세모아
,

2018연말정산_사전안내문_181106.pdf



연말정산 -------------


. 개인사업자인 아내가 연 100만원이 안 되면,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신고하고 남편이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아내가 연 100만원이 넘으면, 인적공제를 비롯하여 모든 공제를 남편이 받을 수 없다. 단, 예외는 의료비,보험료.

  단,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 함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도 해당됨


. 개인사업자인 아내가 아내명의의 카드로 지출한 의료비,보험료는 남편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는 해당 소득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공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의 증병서류를 갖추는 것이 원칙이집만, 배우자,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된 증명서류를 힌정하느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보험료, 의료비 공제등이 그렇습니다.

즉, 기본공제대상자 (연령, 소득 제한 없음)의 의료비를 배우자가 지불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사람은 제외 합니다.

즉, 어머니의 기본공제를 다른 사람이 받으면 어머니 의료비를 세액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유치/초중고 : 우유급식비 공제 대상임.(급식비에 해당)


.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에 한해 도서/공연비 지출분도 100만원 소득공제 추가

   (도서/공연비) 2018.7.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 (1)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된다고 하는

데, 이때 소득금액은 어떤 금액을 말하는지요?

[답변]

① 2018.1.1.부터 12.31.까지 소득세법상 신고된 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

+기타+퇴직+양도소득)이 기준금액이 됩니다. 이때 비과세되거나 분리과세된 소득은 소득금액 판

단시 제외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②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므로 총급여액이 약 333만

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됩니다.   다만,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대상이 됩니다.


(4) 배우자는 항상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어야 기본공제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배우자는 근로자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지 않아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됩니다.


(1) 전년도 건강보험료를 정산하여 올해 추가로 보험료가 부과되었을 경우 올해 보험료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정산한 연도를 기준으로 공제하므로, 올해 공제됩니다


(6) 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고 지출한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요?

[답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에 지급한 건강진단비용도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12) 회사로부터 의료비보조를 받은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가 되는지요?

[답변]

회사로부터 의료비를 보조받은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므로 보조금으로 지출된 의료비도 의료비영수

증 등을 제출하면 당연히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5) 안경구입비용은 얼마까지 의료비 세액공제가 되는지요?

[답변]

먼저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은 시력보정용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선그라스 및 스포츠고글용은

안되며 사용자의 성명과 시력보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기본공제대상자별로 1명당 연 50만원까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므로 지출대상자별로 1.1.부터

12.31.까지 지출한 안경 및 콘텍트렌즈 구입비용을 합하여 1명당 50만원을 한도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

해야 합니다.


(12) 초․중․고등학교 교육비 중 급식비, 방과후 학교 수업료(도서구입비 포함), 기숙사비 등에

대해서도 교육비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중 급식비, 방과후 학교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학교 및 학교 외에서 구입한 도서구

입비 포함), 교과서 구입비는 공제가능하나 스쿨버스이용료, 기숙사비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되지 않습

니다.

또한, 2017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중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실시하는 현장

체험학습에 지출한 비용도 학생 1명당 연 3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3) 교복구입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된다는데 어떻게 공제받아야 되는지요?

[답변]

중․고등학생에 한해 학생 1명당 50만원 한도로 교복구입비용을 교육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복판매처로부터 「교육비납입증명서」의 ‘Ⅱ. 교복구입명세란’과 대상자(학생)를 확인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초등학생 교복구입비는 공제대상이 아님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16) 취학전아동이 초등학생이 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액은?

[답변]

해당 연도 초등학교에 입학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취학전․후에 지급한 소득공제대상 교육비가 있는 경우

에는 해당 연도 취학전․후에 각각 지급한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을 1명당 300만원을 한도로 공제대상 교육

비로 하며, 세액공제액은 해당 공제대상 교육비의 15%로 합니다. 이때, 세액공제율 15%는 다른 공제대상

교육비도 마찬가지입니다.


[ ] 아래건은 2019년연말정산때 반*7*건으로 다시 조사 요망 (2주택이상 소유자는 아예 공제 못 받나?)

(8)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 만약 세대주인 남편이 사업소득이

있고 부인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남편의 주택에 관한 소득공제를 부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세대주인 남편이 근로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주택자금 관련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 세대원인

부인명의의 소유주택에 부인명의 저당차입금이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제가능한 것이므로 질의

하신 경우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13) 2017년까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대상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다가 2018년 중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추가 취득하여 12.31. 현재 2주택 보유자가 되었습

니다. 기존 주택에 대해 차입한 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2018년에도 적용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12.31.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경우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0) 2017년까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대상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다가 2018년 중 APT분양권을 취득하여 금융기관에서 중도금대출형식으로 차입한 차입금

이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1주택과 분양권을 동시보유하는 경우 분양권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해당 1주택에 대한 장기차입금

이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

나, 분양권에 대한 이자상환액공제는 취득당시 무주택자에게만 적용되므로 해당 분양권에 대한 이자상환액

은 소득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경우 2017년까지 공제받았던 주택에 대한 장기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2018년에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만, 2018년에 취득한 분양권에 대한 장기차입금 이자상환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2) 주택자금공제시 제출하는 등기사항증명서를 대법원의 인터넷사이트에서 출력한 것도 인정이 되나요?

[답변]

가능합니다.


(5)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한 채를 2018년 중 취득한 12.31. 현재 세대주인 근로자입니다.

본인이 2017년 중 납입한 청약저축의 납입액에 대하여 주택마련저축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다음과 같이 청약저축 가입시점에 따라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2018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는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자만 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4. 2010.1.1. 이후 가입분

2010.1.1. 이후 가입분부터 과세기간 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만 공제가능 하므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15) 2018년 중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한 경우 주택마련저축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요?

[답변]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2018년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은 다음 요건을 충족한 경우 공제대

상이 됩니다.

① 근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2018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일 것

②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2018년부터 소득공제 받으려는 경우 2019년 2월말까지) 해당 저

축 취급기관에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할 것

③ 2018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는 해당 과세기간(2018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일 것

④ 주택당첨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2018년)에는 공제받을 수 없음


(22) 학원의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였는데 연말정산시 공제가 되는지요?

[답변]

공제가능합니다. 학원비(체육시설비 포함)를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상 사용금액입니다. 그러나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시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사용금액에서 제외됩니다.


(24) 신용카드로 아파트관리비를 납부하였는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사용액 중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

양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대상 보험료,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

교(대학원 포함)교육비와 국세․지방세․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사용료 포함),

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유선방송 포함), 도로통행료,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리스료, 부동산

등 취득세․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구입비용,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 수수료 등 금융․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정치자금기부금과 월세액 중 세액공제 받은 금액

등입니다.

다만, 2017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10%는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어 공제받을 수 있으나, 신규차량을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

한 경우 해당 구입금액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31) 신용카드 의료비는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 모두 적용받는지요?

[답변]

네. 맞습니다.


(34) 2018년 연말정산분부터 도서․공연사용분은 30%로 공제받는다는데 맞나요?

[답변]

네. 다만, 2018년 7월 1일 사용분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에 한하여 도서․공연사용분에 대해 공제

율 30%를 적용받아 공제받으며,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공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Posted by 세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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