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인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일정기준금액(주택분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원] / 종합합산토지분 5억원 / 별도합산토지분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국세입니다.
- 1차로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지방세)를 부과하고,
- 2차로 일정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 에서 종합부동산세(국세)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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